서 론
수산업에서 잠수관련 분야는 별도의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잠수를 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나잠 어업과 수중 호흡장치를 사용하는 잠수기 어업이 있으며, 현재까지 나잠 어업과 잠수기 어업 모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그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Kim and Shin, 1996).
잠수기 어업에 종사하는 잠수부와 관련된 연구로는 수산물 채취 잠수부들의 잠수 관련 질환의 현황과 대책 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잠수부들의 감압병을 비롯한 잠수병의 유발 현황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많은 수의 잠수부들이 감압병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개 선방안으로 챔버 시설의 확충, 체계적인 교육, 법적 보 호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6). 이 외에도 의학을 중심으로 감압병 예방을 위한 연구가 실시되었으나, 실험을 통한 잠수부 들의 실제 잠수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잠수산업이 발전한 미국, 프랑스 및 일본 등의 해양강국에서는 잠수기술 및 잠수의학 등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잠수부들의 안전을 위 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까지 잠수산업이 발전과정에 있어, 잠수 관련 기술이 부족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Kim and Shin, 1996), 잠수 관련 법률은 그 수가 적고 내용이 체 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감압병의 예방을 위해 잠수부들의 작 업 중 잠수 패턴, 작업 범위, 호흡수 등의 데이터를 측 정하여 감압병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대상자를 포함한 잠수기 어업 종사 잠수부들을 상 대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감압병 발생현황 및 잠 수현황에 대한 추가자료를 수집하였다. 감압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위해 잠수기 어업이 채택하 고 있는 임금지급형태에 대한 조사 및 잠수기 어업과 잠수 관련 법률의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안할 수 있 는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잠수부의 급한 상승 시 혈액 속의 기포가 발생될 수 있다. 잠수부 체내에 생성된 기포가 상승하면서 수압차 이에 따라 크기가 점점 확대되어 조직 손상 등을 유발 시키는 병을 감압병 이라 한다 (Lee, 2000).
잠수 현황
실험 해역 및 실험 대상
본 연구의 실험은 통영과 거제에서 실시하였으며, 통 영에서의 실험은 2014년 1월 12일 경남 고성군 동화리 와 경남 통영시 사량도 (상도) 사이의 바다에서 조업 중인 2척의 잠수기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Fig. 1). 선박 2척의 구성인원은 2척 모두 선장, 잠수부로 총 2명이었으며, 부부였다. 거제에서의 실험은 2014년 9월 19일 거가 대교 주변에서 1척의 잠수기 선박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선박은 총 5회의 작업을 실시하 였다 (Fig. 2). 실험 대상 선박의 구성인원은 선장, 잠수 부, 보조선원으로 총 3명이었다.
잠수 패턴 및 호흡수
잠수부의 잠수 패턴의 조사를 위해 소형 데이터 로거 (W380-PD3GT, Little Leonardo corp., Japan)를 사용하 여 1초 간격으로 수압을 기록하였으며, 잠수부의 잠수 시간, 잠수 수심, 상승 속도 등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잠수부의 잠수 패턴의 분석을 위해 감압표와 잠 수부의 실제 잠수 패턴을 비교하였다. 감압표는 전 세 계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 해군의 잠수교범 및 잠수 작업 안전기술지침에서 기준으로 하는 미국 해군의 해 난구조 센터 (Naval diving and salvage training center) 의 미 해군 잠수교범 (U.S. navy diving manual)의 감압 표를 사용하였다 (Kang, 2010).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및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얻기 위 해서 미 해군 감압표의 사용 방법 숙지가 필수 조건이 므로 다른 감압표에 우선하여 사용하였다.
잠수부의 호흡수의 조사를 위해 소형 수중음향기록 장치 (AUSOMS-micro, AquaSound Inc., Japan)를 사용 하여 1분 간격으로 수중 소음을 기록하였으며, 잠수부 의 호흡수를 계산하였다. 소형 데이터 로거와 소형 수 중음향기록장치는 잠수부의 납 벨트에 부착하여 실험 을 실시하였다 (Fig. 3).
잠수 작업 범위
통영에서의 잠수 작업 범위는 GPS 로거 (GPS855, Ascen, Taiwan)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구한 후 상 대적인 잠수부의 위치로 구하였다. 잠수부의 위치는 선 박에서 잠수부의 호흡으로 방출되는 공기방울의 위치 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선박과 공기방울 주변의 양식장 뜸의 일정한 간격을 사용하여 목시 관측하였다. 잠수부 가 사용한 공기 공급용 호스는 길이가 120~130 m이었 으며 침강하였다. 거제에서의 잠수 작업 범위는 GPS 로거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구한 후 상대적인 잠수 부의 위치로 구하였다. 잠수부의 위치는 휴대용 나침의 및 공기 공급용 호스의 거리 마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잠수부의 위치는 호흡할 때 배출되는 수면상의 공 기방울의 위치로 대치하였으며, 5분마다 공기 방울의 방위 및 거리를 노트에 기록하였다. 잠수부가 사용한 공기 공급용 호스는 길이가 100 m이었으며 부상하였다. 잠수 작업의 범위 WA (working area)는 식 (1)을 사용 하여 구하였으며, 여기서 Xmax 및 Xmin은 각각 X축 좌표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Ymax 및 Ymin은 각각 Y 축 좌표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나타내며, 잠수부가 잠 수하여 해저에 도착한 후부터 작업 후 해면으로 상승하 기 직전까지의 시간 내에서 작업 면적을 계산하였다.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제 1·2구잠수기수협통영지소 소속 잠수 부 7명과 제1·2구 잠수기 수협거제지소 소속 잠수부 4 명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의 항목은 19 가지로 잠수부들의 기본 인적 사항과 평균 작업 시기 평균 작업 일수 등 잠수기 어업의 기본적인 조업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잠수 수심, 잠수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의 잠수부의 잠수 작업과 관련된 항목을 조사하 였다. 또한 잠수부들의 감압병의 경험유무 및 빈도에 대해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제 Ⅰ형 감압병, 제 Ⅱ형 감 압병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제 Ⅰ형 감압병은 근골 격 통증, 가려움, 부종 등이 있으며, 제 Ⅱ형 감압병은 중추신경계 장애, 심폐 장애, 전정기관 장애 등이 있다 (Kim, 2008).
제도적 현황
잠수기 어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관련 논문 및 법률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잠수기 어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금지급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 나라의 잠수기 어업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정리하였으 며, 현재 잠수부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잠수기 어업은 일 본의 잠수기 어업에서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 재 일본에서도 잠수기 어업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선박이 787척이 존재하므로 (MAFF, 2013), 일본에서의 잠수기 어업 및 잠수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조사하여 참고하였다.
결 과
잠수 현황
잠수 패턴 및 호흡수
Fig. 4와 Fig. 5는 통영에서 잠수부 A와 B가 실시한 잠수 작업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잠수 패턴과 미 해군 감압표로 계산한 총 상승 시간을 나타내고 있 다. 통영 실험에서의 실제 평균 잠수 수심, 잠수 시간 및 총 상승 시간은 12.4 m, 22분 및 28초 이었다. 실제 총 상승 시간은 잠수부 A, 잠수부 B가 각각 34초, 22초 이었으며, 두 작업 모두 미 해군 감압표로 계산하였을 때 무 감압 한계 내의 잠수이므로, 별도의 갑압은 필요 하지 않았지만 상승 속도 9 m/min의 규정을 초과하였다.
통영 실험에서 잠수부 A는 11시 14분에 입수하였으 며, 상승 직전 시간은 11시 33분이었으며, 11시 34분에 출수 하였다. 상승 시에는 공기를 사용하여 호흡하였 다. 평균 수심이 12.0 m이었으며, 최고 수심이 12.7 m 이었다. 잠수 시간은 약 19분이었으며, 총 상승 시간은 약 34초이었다. 하강 속도와 상승 속도는 각각 23.6 m/min, 21.5 m/min이었다. 미 해군 감압표에는 수심 12.7 m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심 13.7 m를 기준 으로 하였다. 13.7 m에서의 무 감압 한계는 125분이며, 잠수부 A의 작업은 무 감압 한계 내의 잠수 이므로 별 도의 감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 해군에 서 규정하고 있는 상승 속도 9 m/min을 초과하였다 (Fig. 4).
통영 실험에서 잠수부 B는 11시 44분에 입수하였으 며, 상승 직전 시간은 12시 08분이었으며, 12시 8분에 출수 하였다. 상승 시에는 공기를 사용하여 호흡하였 다. 평균 수심이 12.8 m이었으며, 최고 수심이 13.5 m 이었다. 잠수 시간은 약 24분이었으며, 총 상승 시간은 약 22초이었다. 하강 속도와 상승 속도는 각각 21.1 m/min, 34.6 m/min이었다. 미 해군 감압표에는 수심 13.5 m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심 13.7 m를 기준 으로 하였다. 13.7 m에서의 무 감압 한계는 125분이며, 잠수부 B의 작업은 무 감압 한계 내의 잠수 이므로 별 도의 감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 해군에 서 규정하고 있는 상승 속도 9 m/min을 초과하였다 (Fig. 5).
Fig. 6과 Fig. 7은 거제에서 잠수부 C가 실시한 잠수 작업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잠수 패턴과 미 해군 감 압표로 계산한 총 상승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거제 실 험에서의 실제 평균 잠수 수심, 잠수 시간 및 총 상승 시간은 20.0 m, 64분 및 17분이었다. 실제 총 상승 시 간은 첫 번째 잠수, 두 번째 잠수에서 각각 22분, 18분 이었으며, 미 해군 감압표로 계산한 총 상승 시간은 첫 번째 잠수, 두 번째 잠수에서 각각 35분, 102분이었다. 실제 작업은 5회 반복되었으나, 미 해군 감압표로 계산 하였을 때, 2회 작업 이후의 작업에 대해서는 감압 시 간 및 총 상승 시간에 대한 계산이 불가능하였다.
거제 실험에서의 첫 번째 잠수는 6시 38분에 입수하 였으며, 상승 직전 시간은 7시 48분이었으며, 8시 9분 에 출수하였다. 평균 수심이 25.2 m이었으며, 최고 수 심이 25.7 m 이었다. 잠수 시간은 약 70분 이었으며, 총 상승 시간은 약 22분이었다. 하강 속도와 상승 속도는 각각 52.1 m/min, 1.1 m/min이었다. 첫 번째 잠수에서 두 번째 잠수까지의 휴식 시간은 약 14분이었다. 실험 대상 잠수부는 산소를 이용하여 감압을 실시하였으므 로, 미 해군 감압표의 산소를 이용한 감압 시간을 기준 으로 계산하였다. 감압을 위한 정지점은 1개로 상승 시 작 후 정지점까지 시간은 2분 20초이며 정지점 6.1 m 에서 32분간 감압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총 상승 시 간은 35분이 된다.
두 번째 잠수는 8시 23분에 입수하였으며, 상승 직전 시간은 9시 40분이었으며, 9시 58분에 출수하였다.
평균 수심이 18.3 m이었으며, 최고 수심이 22.0 m 이 었다. 잠수 시간은 약 77분 이었으며, 총 상승 시간은 약 17분이었다. 하강 속도와 상승 속도는 각각 41.4 m/min, 1.0 m/min이었다. 두 번째 잠수의 잠수 시간은 두 번째 잠수의 실제 작업 시간과 첫 번째 잠수 이후 체내의 잔류 질소 시간을 더해야 한다. 첫 번째 잠수 이 후 잠수부의 체내의 잔류 질소량을 나타내는 반복 기호 가 Z로 주어졌으며, 선내에서 14분 동안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 잔류 질소 시간표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새 로운 반복기호 Z와 두 번째 잠수의 잠수 수심인 22.0 m를 이용하여 잔류 질소 시간 70분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잠수의 잠수 시간은 77분의 실제 잠 수 시간과 70분의 잔류 질소 시간을 더해 147분이 되었 다. 실험 대상 잠수부는 산소를 이용하여 감압을 실시 하였으므로, 미 해군 감압표의 산소를 이용한 감압 시 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감압을 위한 정지점은 2개 로 상승 시작 후 첫 정지점까지 시간은 1분 40초이며 첫 정지점 9.1 m에서 10분간 감압을 실시해야 한다. 첫 감압 후 두 번째 정지점까지 약 9 m/min의 속도로 상 승하여 두 번째 정지점 6.1 m에서 80분 동안 감압을 실 시해야 한다. 감압 동안 산소를 이용하므로 산소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0분간 공기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따 라서 총 상승 시간은 102분이 된다.
거제 실험에서는 작업 중 평균 호흡수와 감압 중 평 균 호흡수를 비교 할 수 있었다. Fig. 8은 작업 중인 잠 수부의 호흡수에 대한 예시이며, 1분 동안 약 15회의 호흡을 하였다. Fig. 9는 감압을 하며 상승 중인 잠수부 의 호흡수에 대한 예시이며, 1분 동안 약 9회의 호흡을 하였다.
측정한 호흡수에 대해 작업 중에는 10분 간격으로, 입수 직후 3분과 감압 중에는 1분 간격으로 계산하여 잠수 패턴과 비교 분석하였다 (Fig. 10). 총 5회 실험에 대한 작업 및 상승 중의 분당 평균 호흡수는 각각 14 회, 8회이었다.
잠수 작업 범위
통영에서 잠수부가 사용한 공기 공급용 호스는 길이 가 120~130 m이었으며, 잠수 작업의 평균 작업 시간은 약 21분, 평균 작업 범위는 약 0.25 ha 이었다.
거제에서 잠수부가 사용한 공기 공급용 호스는 길이 가 100 m이었으며, 잠수부의 잠수 작업 범위는 잠수 작 업 순서 별로 선박과 잠수부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나타 내었다 (Fig. 11). 5회의 실험에서 잠수부는 갈지자형으 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선박은 잠수부와 일정한 거리 를 유지하도록 조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잠수 작업의 평균 작업 시간은 약 59분, 평균 작업 범위는 약 1.18 ha이었다.
설문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제 1·2구잠수기수협통영지소 소속 잠 수부 22명과 제 1·2구잠수기 수협거제지소소속 잠수부 28명을 상대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영과 거 제에서 각각 7명과 4명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Table 1은 잠수부들의 다이빙 패턴 및 감압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잠수 수심, 잠수 방법, 잠수 횟수, 잠수 시간, 휴식 시간, 잠수시의 감압 유무, 감압 병 경험 유무 그리고 Ⅰ형 감압병과 Ⅱ형 감압병을 나 누어 경험 횟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잠수 수심 은 20~29 m에서의 잠수가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였 으며, 잠수 방법은 전부 공기압축식 (Air compressor diving system) 잠수 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수 횟수는 통영은 7~8회의 비율이 약 32%로 가장 높았으며, 거제 는 3~4회의 비율이 50%를 차지하였다. 잠수 시간은 통 영은 50~59분의 비율이 약 43%, 거제는 70~79분의 비 율이 35%로 가장 높았다. 선내 휴식 시간은 통영은 10 분 미만이 약 53%, 거제는 10~19분이 약 78%를 차지 하였다.
감압 유무는 통영에서는 가끔 실시 한다가 약 71%, 거제에서는 실시하지만 규정된 감압 시간을 지키지는 않는다가 50%를 차지하였다. 감압병의 경험에 대해서 는 응답자 모두가 100%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형 감압병에 대해서는 11명 전원이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5회 이상이 약 82%를 차지하였다. Ⅱ형 감압병에 대해서는 거제의 잠수부 2명을 제외한 9명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영은 5회 이 상이 100%, 거제는 2명의 잠수부가 각각 1~2회, 5회 이상 경험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도적 현황
계약관계 및 임금지급형태
잠수기 어업의 구성인원은 잠수부 1명, 선장 1명, 보 조선원 1명이 기본구성원이며, 잠수기 선박을 사용하여 해상에서 조업활동을 한다. 잠수부, 선장, 보조선원은 각각 선주와 계약관계가 성립되며, 일부 선주가 잠수부 를 겸임하는 형태, 선주가 선장을 겸임하고 잠수부와 부부관계인 형태는 제외된다. 잠수기 어업의 어로행위 는 잠수부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선주와 잠수부 중심으로 계약에 대해 정리하였다.
선주와 잠수부의 계약은 도급계약, 위임계약, 근로계 약의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며, 잠수부와 선주 사이 의 계약의 유형에 관계없이 잠수부와 선주가 채무에 대 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채무불 이행의 책임이 있다 (Lim, 2011). 채무불이행은 이행지 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잠수부 와 선주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 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 라 이행강제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Heo et al., 2014).
현재 어선원의 임금지급형태는 고정급제, 짓가림제, 고정급병용짓가림제로 분류된다. 잠수기 어업에서의 임 금지급형태는 순수 짓가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잠수 기 어업에서 선주 1명과 기본 구성인원인 선장 1명, 잠 수부 1명, 보조선원 1명이 짓가림제로 수익을 분배하게 된다. 10년 전 근해자망 어업 (고성, 삼천포, 통영), 근해 통발 어업 (후포 제외), 잠수기 어업, 근해연승 어업(군 산 제외)에서 순수 짓가림제를 채택하였으나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2004), 현재 순수 짓 가림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업은 잠수기 어업이 유일하 며, 잠수기 어업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고정급병용 짓가림제를 실시하고 있다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2014).
잠수기 어업 및 잠수 관련 법률
한국의 잠수기 어업 관련 법규는⌈수산업법⌋에서 규 정하고 있으며, 규정한 내용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 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 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잠 수 관련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 며, 규정한 내용은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세한 세부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및⌈산업안전보건법시행 규칙⌋ 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유해위험작 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고기압작업에관한기준⌋에서 잠수에 대한 법을 제시하고 있다 (Kang and Kim, 2011).
그러나 오직 산업잠수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으 며, 수산업 종사 잠수부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잠수 관련 법률은 잠수부의 잠수 시간과 설 비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만, 잠수부의 자격과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은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어업은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잠수기 어업에 종 사하는 잠수부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근 로기준법⌋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감압병을 업 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시행령⌋ 을 준용하여 업무상 질병인 감압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5톤 미만의 어선과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잠수부가 존재하게 된다.
일본의 잠수기 어업 관련 법규는⌈어업법⌋에서 규정 하고 있으며, 어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어업 중 하나이다. 지역에 따라 잠수기 어업의 허가 및 취급방침에 대해 다소 차이가 존재 하였으며, 현에 따라서 잠수기 어업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 노동 안전위생법을 따른 잠수부 면허를 요구하는 곳도 있었 다. 일본의 잠수 관련 법규는⌈노동안전위생법⌋에서 규 정하고 있으며, 법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 건법⌋과 유사하다. 상세한 세부 규정은 ⌈노동안전위생 법 시행령⌋, ⌈노동안전위생 법칙⌋, ⌈고기압작업 안전위 생법칙 ⌋등에서 작업 시간, 설비 그리고 작업에 종사하 는 자의 자격 및 면허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기준법⌋및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감압 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의 적용범위 를 수산물 채취 등을 위한 잠수 작업까지 확대하여 적 용하고 있다.
고 찰
남해안 잠수기 어업에 종사하는 잠수부들은 장시간 의 잠수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시간 의 잠수에 필요한 감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잠수부들의 체내 질소의 잔류시간과 관계가 깊은 휴식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수부들이 작업완 료 후 수면으로 상승할 때, 감압표와 비교하여, 깊은 수 심에서 감압을 실시하여 느린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압병 발생에 중요한 체내의 기체 부피 변화는 보일의 법칙에 의해 압력이 낮은 얕 은 수심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므로, 깊은 수심에서의 장시간의 감압보다는 깊은 수심에서의 짧은 감압 및 얕 은 수심에서의 충분한 감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Kim, 2008).
통영과 거제에서의 실험에서 잠수부들은 각각 해삼 과 개조개를 채취 하였으므로, 실험 결과 및 설문 조사 에서 지역간의 잠수 패턴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거제에 비해 통영의 잠수부들의 잠수 경력이 오 래된 것에서 설문 조사의 감압병의 발생 현황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영과 거제에서의 잠수 패턴 과 감압병의 발생 횟수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감압병을 경험한 잠수부들이 대다수였으며, 세부적으 로 증상이 약한 제 Ⅰ형 감압병의 경우 빈번하게 경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 및 설문지 응답결과를 토대로 잠수부들의 잠수 패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잠수부들의 감압병 예 방을 위해서는 규정된 감압을 통한 잠수를 실시하기 위 해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잠수기 어업에 종사하는 잠수부들의 설문 지 응답률이 낮은 점에서 우리나라 남해안 잠수기 어업 에 종사하는 잠수부들의 잠수 현황을 전반적으로 나타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이며, 추후 연구를 통해 보 완되어야 할 것이다.
잠수부를 비롯한 잠수기 어업의 구성원들의 계약상 의 지위는 불안정하며, 채무자가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 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자 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계약상 의 지위 불안은 잠수부들의 무리한 잠수 작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잠수부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신설 및 의무 가 입 등이 법률정책적인 측면에서 요구된다.
잠수기 어업에서는 순수 짓가림제를 채택하여 임금 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짓가림제에서는 임금의 미 확정으로 인해 수익 향상을 위한 과도한 노동이 요구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잠수부들의 잠수 작업을 무리하 게 실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잠수부 의 과도한 잠수 작업은 사고 및 질병의 가능성을 높이 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Lee and Lim, 1993), 잠수부들에게 일정액의 고정급을 제공하는 고정 급병용짓가림제 형태의 임금지급방법이 채택되어야 한 다고 판단된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잠수부들 의 자격 및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잠수 작업의 위험성 및 감압에 대한 교육 을 수료한 사람만이 잠수 작업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 잠수기 어업에서 사용하는 공기압축식 잠수에 관한 자 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및 잠수산업기사가 있다. 그 외에 잠수기 어업에서의 잠수 패턴 및 작업 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잠수부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고 생각된다.
현재 잠수 시간에 대한 규정은 6시간 이하로 제한한 다는 규정만 존재한다. 잠수는 잠수 수심에 따라 허용 되는 잠수 시간과 그에 따른 감압 시간이 다르다. 또한 체내의 질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휴식 시간 또한 다르 다. 잠수와 관련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법률만을 적용하기에는 잠수부들의 안전에 대한 대비 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수심에 따른 잠수 시간 및 감압 시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자가 잠수부에게 무리한 잠수 작업에 종사시키는 일을 방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잠수기 어업의 특성상 잠수 시간의 제한은 수익의 제한을 의미하므로 정부와 잠수 기수협의 협력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감압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어선원 보험에 의해 감압병 발생 시 치료 및 요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의무적이지 않고, 가족어선원만 승선하여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통영에서 2회 실시한 실험에서 잠수기 어업의 구성원 은 선박 2척 모두 부부로 조업을 실시하였으며, 거제에 서의 실험에 사용된 선박은 5톤 미만의 선박이었으므 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 결과 상당수의 잠수부들이 감압병을 빈번히 경험하고 있으며, 치료 및 요양비용에 대한 부 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2014년 1월 12일과 2014년 9월 19일에 각 각 통영과 거제에서 실시한 실험 및 설문 조사로 잠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잠수기 어업의 임금지급형태와 우리나라의 잠수기 어업 및 잠수관련 법률을 조사하여 잠수부들의 감압병 발생 예방 및 잠수부 보호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통영과 거제 실험에서의 실제 평균 잠수 수심, 잠수 시간 및 총 상승 시간은 12.4 m, 22분 및 28초 및 20.0 m, 64분 및 17분이었다. 통영과 거제 설문 조사에서의 잠수 수심은 통영과 거제에서 20~29 m (56.4%), 잠수 시간은 통영과 거제에서 각각 50~59분 (42.9%), 70~79 분 (35%) 그리고 잠수 횟수는 통영과 거제에서 각각 7~8회 (32%), 3~4회 (50%)를 차지하였다. 또한 감압병 을 경험한 잠수부가 100% 이었으며, 규정된 감압을 실 시하는 잠수부의 수는 적었다. 이처럼 잠수부들은 장시 간의 잠수를 반복하고, 감압병의 예방에 필수적인 감압 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잠수부들의 감압병 발생 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잠수기 어업은 임금지급형태로 짓 가림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잠수기 어업 및 잠수관련 법률은 주로 잠수 시간 및 장비에 관련된 내용이었으 며, 감압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부족한 면이 많은 것 으로 판단되었다.
잠수부들의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해 잠수부들의 채 무불이행 책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험제도 의 신설 및 의무가입 등이 법률정책적인 측면에서 요구 되며, 임금지급형태를 짓가림제에서 고정급병용짓가림 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으로 잠수기 어업 에 종사하는 잠수부들에 대한 면허 취득 및 잠수 작업 시간 그리고 감압병 발생 시 보호에 대한 기준이 정비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