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은 서해와 같이 조류가 빠른 해역 에서 날개그물이 없고, 별도의 전개장치인 범포를 부착 한 자루그물을 닻으로 어구를 고정시켜 조류의 방향에 따라 어구가 회전하도록 하여 빠른 조류를 따라 유영하 던 대상 생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어업으로서, 어구의 투·양망 및 적재, 닻의 양묘 등에 강도 높은 노동력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어업 이라 할 수 있다(Chang et al., 2021).
최근 서해안에서의 연안어업은 연안자망어업이 34.8% 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 24.5%, 연안통발어업 12.7%, 연안선망어업 10.2%, 연안복합어 업 6.9% 등의 순으로 어획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OF, 2021). 서해안에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이 차지 하는 어획량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서해안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어업 경영이 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어 선원의 급여 및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조업 중 위험을 감소시켜 보다 선진화된 어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안강망어업의 어구·어법 및 어로 시스템에 관한 연구 에는 Kim and Ko (1980), Kim and Ko (1985), Lee et al. (1988;1989a;1989b), Moon et al. (1998;1999), Kim and Yoon (1999), Cho et al. (2010), Cho et al. (2011), Kim et al. (2015), Kang et al. (2018) 등이 있으며, 우리 나라 연안어업의 업종별 어획에 관한 Yoon et al. (2014) 의 연구와 안강망어업의 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분석에 관한 Kim et al. (2020), Hyun et al. (2020a;2020b), Chang et al. (2021) 및 Kim and Chang (2021) 등의 연구 가 있다. 또한, 어선의 성능 향상 및 어선의 선형 개량 등에 관한 연구로는 Jeong et al. (2017), Park and Lee (1997), Park et al. (1998), Lee et al. (2004) 등이 있으나,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조업 실태를 고려한 어선의 구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어로 시스템 및 어선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 기 위하여 현장 방문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조업 실태 및 어선의 구조 개선에 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조업 실태 및 어선 구조 개선에 관한 의견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는 Chang et al. (2021)에서와 같이 2019년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인천, 서천, 군산 및 목포의 4개 지역에서 실시하 였으며, 조사 지역별 응답률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조 업 실태에 관하여 투ㆍ양망 소요시간, 조업 과정 중 개 선이 필요한 작업, 어업 경영상 힘든 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외국인 선원 고용 등과 관련한 10개 문항 과 어선 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 파악을 위하여 어선의 구조에 대한 만족도, 개선을 희망하는 어선의 구조 및 공간, 신조 어선 건조 시 고려해야 할 시설 및 공간, 신조 어선 건조 시 희망하는 어선의 규모(톤급, 마력 및 길이) 등과 관련한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의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6을 이용하였으며, 응답 결과에 대하여 각 지역별(인천, 서천, 군산 및 목포), 연령별(50세 미만, 50~60세 및 60세 이상), 경력별(20년 미만, 20~30년, 30~40년 및 40년 이상) 및 선령별(10년 미만, 10~20년 및 20년 이상)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해 95%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χ2 Test 및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서의 조업 실태와 어선 구조에 관한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지역별, 연령별, 경력별 및 선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각각 Table 2, Table 3, Table 4 및 Table 5에 제시하였다.
조업 실태 분석
1. 투망작업 소요시간
「투망작업 소요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 별 투망작업 소요시간은 인천 지역에서 평균 37.2분, 서 천 지역에서 36.4분, 군산 지역에서 28.8분, 목포 지역에 서 26.3분으로서 전체 평균은 33.0분으로 나타났다 (P<0.05).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에서 34.3분, 50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36.2분, 60세 이상에서 27.1분으로서 전 체 평균은 32.9분으로 나타났다(P<0.05). 경력별로는 20 년 미만에서 37.9분, 20년 이상 30년 미만에서 27.4분, 30년 이상 40년 미만에서 28.1분, 40년 이상에서 29.4분 으로서 전체 평균 33.0분으로 나타났으나(P<0.05), 선령 별로는 10년 미만에서 31.0분, 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32.4분, 20년 이상에서 43.8분으로서 전체 평균 32.8분 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투망작업 소요시간은 평균 31.8~33.0 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인천, 서천 및 군산 지역에서의 현측식 조업 방법에서 목포 지역에서의 선미식 조업 방법에 비해 소요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미식 조업에서는 투망과정에서 범포 를 바로 해중에 투입할 수 있으나, 현측식 조업에서는 범포를 해중에 투입하기 위해 선수갑판에서 뜸과 범포를 데릭으로 들어 올려서 현측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필요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투망작업 평균 소요시 간이 가장 길었고, 60세 이상이 가장 짧았으며, 경력별로 는 20년 미만 경력자의 투망작업 소요시간이 20년 이상 경력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령별 투망 작업 소요시간에서는 20년 이상의 노후한 어선일수록 투 망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양망작업 소요시간
「양망작업 소요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 별 양망작업 소요시간은 인천 지역에서 평균 27.2분, 서 천 지역에서 39.3분, 군산 지역에서 42.1분, 목포 지역에 서 52.4분으로서 전체 평균은 42.2분으로 나타났다 (P<0.05).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에서 평균 41.5분, 50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45.1분, 60세 이상에서 38.1분으로 서 전체 평균은 42.1분으로 나타났다(P>0.05). 경력별로 는 20년 미만에서 평균 42.6분, 20년 이상 30년 미만에 서 41.3분, 30년 이상 40년 미만에서 43.7분, 40년 이상 에서 34.4분으로서 전체 평균은 42.0분으로 나타났다 (P>0.05). 선령별로는 10년 미만에서 평균 40.0분, 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43.1분, 20년 이상에서 45.0분으로 서 전체 평균은 41.0분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양망작업 소요시간은 평균 41.0~42.2분 정도로서 투망작업에 비해 10~12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양망작업 중 어구 및 부속구 정리와 어획물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인천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그물의 길이가 20~30 m 짧은 수해암해식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망 소요시간이 빨랐던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목포 지역에서는 선미식으로 조업하고 있기 때 문에, 선미측에서 자루그물을 양망하여 어포부 부분에 또아릿줄을 걸어 수중에서 현측 중앙까지 끌어 옮겨서 데릭으로 들어 올리는 동안 처리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 른 지역에 비해 양망작업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업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작업(1순위 선택)
「조업 과정에서 번거롭거나 불편함을 초래하여 개 선이 필요한 작업(1순위 선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지역에서는 ‘양망작업’과 ‘어구 재정비 및 수납’이 라는 응답이 각각 54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어획 물처리’ 29건(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 체 연령에서는 ‘양망작업’과 ‘어구 재정비 및 수납’이라 는 응답이 각각 54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어획물 처리’ 28건(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경력에서는 ‘양망작업’과 ‘어구 재정비 및 수납’이라는 응답이 각각 54건(37.0%)으로 가장 많았고, ‘어획물처 리’ 27건(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선 령에서는 ‘어구 재정비 및 수납’이라는 응답이 51건 (37.0%)으로 가장 많았고, ‘양망작업’ 48건(34.8%), ‘어 획물처리’ 29건(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조업 과정 중 번거롭거나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선이 가장 필요한 작업은 ‘양망작 업’, ‘어구 재정비 및 수납’, ‘어획물처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업 방법의 차이 및 조업 숙련도에 따른 차이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어선어업 경영상 가장 힘든 점
「어선어업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지역에서는 ‘어획량 감소’라는 응답이 67건(57.8%)으로 가장 많았고, ‘인력 (선원) 구인난’ 21건(18.1%), ‘인건비 상승’ 13건(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P<0.05), 전체 연령에서는 ‘어 획량 감소’라는 응답이 67건(58.3%)으로 가장 많았고, ‘인력(선원) 구인난’ 20건(17.4%), ‘인건비 상승’ 13건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경력에서 는 ‘어획량 감소’라는 응답이 66건(57.9%)으로 가장 많 았고, ‘인력(선원) 구인난’ 21건(18.4%), ‘인건비 상승’ 12건(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P<0.05), 전체 선 령에서는 ‘어획량 감소’라는 응답이 61건(57.5%)으로 가장 많았고, ‘인력(선원) 구인난’ 20건(18.9%), ‘인건비 상승’ 11건(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어선어업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 서 가장 힘든 점은 ‘어획량 감소’, ‘인력(선원) 구인난’, ‘인건비 상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제도적 개선이 가장 필요한 점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제도적 개선이 가장 필 요한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지역에서는 ‘세 목망 사용 문제’가 64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 의 크기’ 21건(18.8%), ‘조업구역 문제’ 12건(10.7%)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연령에서는 ‘세목망 사용 문제’가 64건(57.7%)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의 크 기’ 20건(18.0%), ‘조업구역 문제’ 12건(10.8%)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경력에서는 ‘세목망 사용 문제’가 64건(58.2%)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의 크기’ 20건(18.2%), ‘조업구역 문제’ 12건(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선령에서는 ‘세목망 사용 문제’ 가 58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의 크기’ 20건 (19.2%), ‘조업구역 문제’ 11건(10.6%)으로 나타났다 (P>0.05).
이상의 결과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제도적 개 선이 가장 필요한 점은 ‘세목망 사용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인천, 서천 및 군산 지역에서는 어린 멸치를 잡는 시기에 세목망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목포 지역에서는 갈치나 조기를 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주 어획대상종의 차이에 따른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6. 외국인 선원 고용 여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의향 여 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지역에서는 ‘있음’이 147건(97.4%)으로서 대부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 거나 고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P<0.05), 전체 연령에서는 ‘있음’이 145건(97.3%)으로서 대부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의향이 있는 것 으로 응답하였다(P>0.05). 전체 경력에서는 ‘있음’이 145건(97.3%)으로서 대부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 거나 고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P>0.05), 전체 선령에서는 ‘있음’이 138건(97.9%)으로서 대부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의향이 있는 것 으로 응답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대부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 거나 고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 응 답 결과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서천, 군산 및 목 포 지역에 비해 인천 지역에서의 외국인 선원 고용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7. 외국인 고용(또는 희망) 선원수
「외국인 고용(또는 희망) 선원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별 결과에서 인천 지역에서는 평균 2.6명, 서 천 지역에서는 2.7명, 군산 지역에서는 2.9명, 목포 지역 에서는 1.7명이었으며, 지역 전체에서는 평균 2.4명으로 나타났다(P<0.05). 연령별 결과에서 50세 미만에서는 평 균 2.4명, 50세 이상 60세 미만에서는 2.5명, 60세 이상에 서는 2.3명이었으며, 전체 연령에서는 평균 2.4명으로 나 타났다(P>0.05). 경력별 결과에서 20년 미만에서는 평균 2.6명, 20년 이상 30년 미만에서는 2.4명, 30년 이상 40년 미만에서는 2.1명, 40년 이상에서는 2.7명이었으며, 전체 경력에서는 평균 2.5명으로 나타났다(P>0.05). 선령별 결과에서 10년 미만에서는 평균 2.4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는 2.5명, 20년 이상에서는 2.0명이었으며, 전체 선령에서는 평균 2.4명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외국인 고용(또는 희망) 선원수는 평 균 2.3~2.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는 인천, 서 천 및 군산 등의 지역에 비해 목포 지역에서는 외국인 고용(또는 희망) 선원수가 적었다. 이러한 원인은 목포 지 역에서는 선미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서의 현측식 조업방법에 비해 1명의 선원을 적게 투입하 여도 조업이 가능하므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8. 외국인 선원 고용 이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또는 고용을 생각하는) 가 장 큰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지역에서는 ‘한국인 선원의 높은 인건비가 부담되어’가 67건 (52.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 선원의 구인난으 로’ 37건(29.1%),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12건(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연령에서는 ‘한국 인 선원의 높은 인건비가 부담되어’ 66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선원의 구인난으로’ 36건(28.8%),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12건(9.6%)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P<0.05). 전체 경력에서는 ‘한국인 선원의 높은 인 건비가 부담되어’ 67건(53.6%)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인 선원의 구인난으로’ 35건(28.0%), ‘생산비용을 절감 하고자’ 12건(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 체 선령에서는 ‘한국인 선원의 높은 인건비가 부담되어’ 가 58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선원의 구인 난으로’ 36건(30.8%),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12건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또는 고용 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 선원의 높은 인건 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안개량안 강망 어업자의 높은 인건비로 인한 경영 부담을 줄여주 기 위해서는 부득이 외국인 선원의 고용 편의를 확대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외국인 선원과의 조업 시 의사소통 정도
「외국인 선원과의 조업 시 의사소통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지역에서는 ‘보통’이 54건(38.0%)으 로 가장 많았고, ‘작업지시가 어려움’이 38건(26.8%)로서 대체로 외국인 선원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연령에서는 ‘보통’이 54건 (38.6%)으로 가장 많았다(P<0.05). 전체 경력에서는 ‘보 통’이 54건(38.6%)으로 가장 많았으며(P<0.05), 전체 선 령에서는 ‘보통’이 45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 지시가 어려움’ 38건(28.6%), ‘작업지시가 매우 어려움’ 25건(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외국인 선원과의 조업 시 의사소통 정도는 ‘보통’이거나 ‘작업지시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5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는 외국인 선원과의 의사소통이 다소 원활하나 대체로 외국인 선원 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력 송출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일 정 수준의 한국어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외국인 선원 고용의 문제점(1순위 선택)
「외국인 선원 고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1순위 선 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지역에서는 ‘불법 이 탈’이라는 응답이 58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어 구사 능력’ 49건(33.1%), ‘고용 가능 인원 제한’ 24건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연령에서 는 ‘불법 이탈’이 57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어 구사 능력’ 48건(32.9%), ‘고용 가능 인원 제한’ 24건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경력에서 는 ‘불법 이탈’이 58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어 구사 능력’ 49건(33.6%), ‘고용 가능 인원 제한’ 22건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선령에서 는 ‘불법 이탈’이 55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어 구사 능력’ 43건(30.9%), ‘고용 가능 인원 제한’ 24건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에 있어서 1순위로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이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불법 이탈’의 문제는 대부분 지역 및 선주에 따라 발생하는 어선 간 임금 격차, 선원에 대한 처우 불만, 작업의 위험 및 어려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선 구조 개선 의견 분석
11. 조업 관련 현 보유 어선 구조의 만족 정도
「조업과 관련한 현 보유 어선 구조의 만족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별 결과에서 인천 지역에서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4.1점, 서천 지역에서는 3.1점, 군산 지역에서는 4.2점, 목포 지역에서는 3.0점으로서 전체 지역별 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P<0.05). 연령별 결 과에서 50세 미만에서는 평균 3.0점, 50세 이상 60세 미만에서는 3.3점, 60세 이상에서는 3.3점으로서 전체 연령별 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P>0.05). 경력별 결 과에서 20년 미만에서는 평균 3.1점, 20년 이상 30년 미만에서는 3.4점, 30년 이상 40년 미만에서는 3.3점, 40년 이상에서는 4.2점으로서 전체 경력별 평균은 3.3점 으로 나타났다(P<0.05). 선령별 결과에서 10년 미만에서 는 평균 3.1점, 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는 3.8점, 20년 이상에서는 3.3점으로서 전체 선령별 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나 다소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조업과 관련한 현 보유 어선 구조의 만족 정도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3.3점으로서 다소 불만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경력이 많을수록 불만 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40년 이상의 경력자에서 평균 4.2점으로서 불만 지수가 가장 높았다.
12.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불편하다고 느끼는 구조(1 순위 선택)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불편하다고 느끼는 구 조(1순위 선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지역에서 는 ‘어창’이 52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조타실’ 24 건(16.3%), ‘갑판’ 18건(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P<0.05), 전체 연령에서는 ‘어창’이 5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조타실’ 24건(16.6%), ‘갑판’ 18건(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경력에서는 ‘어창’ 이 51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조타실’ 24건 (16.6%), ‘갑판’ 18건(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P>0.05), 전체 선령에서는 ‘어창’이 4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조타실’ 22건(16.1%), ‘갑판’ 17건(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불편하다고 느끼는 1순위 구조는 ‘어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13. 신조 어선 건조 시 가장 필요한 확보 공간(1순위 선택)
「신조 어선 건조 시 가장 필요한 확보 공간(1순위 선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지역에서는 ‘어창’ 이라는 응답이 46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갑판’ 24 건(16.7%), ‘조타실’ 21건(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P<0.05), 전체 연령에서는 ‘어창’이 46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갑판’ 24건(16.9%), ‘조타실’ 21건(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경력에서는 ‘어창’ 이 45건(31.7%)으로 가장 많았고, ‘갑판’ 24건(16.9%), ‘조타실’ 21건(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P>0.05), 전체 선령에서는 ‘어창’이라는 응답이 43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갑판’ 22건(16.4%), ‘조타실’ 19건(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신조 어선 건조 시 가장 필요한 1순 위 확보 공간은 ‘어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14. 신조 어선 건조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1 순위 선택)
「신조 어선 건조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1순위 선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지역에서는 ‘어창’ 이 53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조타실’ 19건(13.0%), ‘갑판’ 19건(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P<0.05), 전 체 연령에서는 ‘어창’이 53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조타실’ 19건(13.2%), ‘갑판’ 19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경력에서는 ‘어창’이 52건 (36.1%)으로 가장 많았고, ‘조타실’ 19건(13.2%), ‘갑판’ 19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P<0.05), 전체 선령 에서는 ‘어창’이 50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조타실’ 17건(12.5%), ‘갑판’ 17건(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P<0.05).
이상의 결과에서 신조 어선 건조 시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1순위 공간은 ‘어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구조물과 가장 필요한 확보 공간 및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서 모두 ‘어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므로, 신조 어 선 건조 시 어창의 구조 또는 설비 개선을 위한 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5. 신조 어선 건조 시 가장 우선 설치 장치
「신조 어선 건조 시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 장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지역 에서는 ‘기관 운전상태 감시장치’가 35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항해안전장치’ 35건(28.0%), ‘양망기 원 격제어장치’ 27건(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P<0.05). 전체 연령에서는 ‘기관 운전상태 감시장치’가 35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항해안전장치’ 34건 (27.4%), ‘양망기 원격제어장치’ 27건(21.8%)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P<0.05). 전체 경력에서는 ‘기관 운전상태 감시장치’와 ‘항해안전장치’가 각각 35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양망기 원격제어장치’ 27건(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선령에서는 ‘항해안전 장치’가 33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운전상태 감시장치’ 30건(26.1%), ‘양망기 원격제어장치’ 25건 (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신조 어선 건조 시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치는 ‘기관 운전상태 감시 장치’ 및 ‘항해안전장치’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관실 과 조타실에 CCTV 등의 기관 운전상태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조타실에서 모터링 시스템을 통 해 기관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6-1. 적정 이윤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필요한 어선의 규모 (톤급)
「적정 이윤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필요한 어선의 규모 (톤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별 결과에서 인천 지역에서는 평균 16.8톤, 서천 지역에서는 10.7톤, 군산 지역에서는 15.9톤, 목포 지역에서는 18.9톤으로서 전체 지역의 평균은 13.9톤으로 나타났다(P<0.05). 연령별 결 과에서 50세 미만에서는 평균 14.7톤, 50세 이상 60세 미만에서는 12.8톤, 60세 이상에서는 14.8톤으로서 전체 연령의 평균은 13.8톤으로 나타났다(P<0.05). 경력별 결 과에서 20년 미만에서는 평균 12.5톤, 20년 이상 30년 미만에서는 13.5톤, 30년 이상 40년 미만에서는 16.4톤, 40년 이상에서는 16.6톤으로서 전체 경력별 평균은 13.8 톤으로 나타났다(P<0.05). 선령별 결과에서 10년 미만에 서는 평균 13.0톤, 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는 16.6톤, 20년 미만에서는 15.2톤으로서 전체 선령별 평균은 14.0 톤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적정 이윤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필요 한 어선의 규모(톤급)는 평균 13.8~14.0톤 정도인 것으 로 희망하였으나,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13.8~14.0톤 의 규모는 ‘수산업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 선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16-2. 적정 이윤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필요한 어선의 마력
「적정 이윤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필요한 어선의 마 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별 결과에서 인천 지역 에서는 평균 891.7마력, 서천 지역에서는 862.8마력, 군 산 지역에서는 793.8마력, 목포 지역에서는 701.3마력으 로서 전체 지역의 평균은 816.2마력으로 나타났다 (P<0.05). 연령별 결과에서 50세 미만에서는 평균 769.0 마력, 50세 이상 60세 미만에서는 832.6마력, 60세 이상 에서는 821.9마력으로서 전체 연령의 평균은 816.4마력 으로 나타났다(P>0.05). 경력별 결과에서 20년 미만에서 는 평균 820.3마력, 20년 이상 30년 미만에서는 840.9마 력, 30년 이상 40년 미만에서는 780.4마력, 40년 이상에 서는 850.3마력으로서 전체 경력의 평균은 819.5마력으 로 나타났다(P>0.05). 선령별 결과에서 10년 미만에서는 평균 810.4마력, 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는 801마력, 20년 이상에서는 825.0마력으로서 전체 선령의 평균은 808.3마력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적정 이윤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필요 한 어선의 마력은 평균 808.3~819.5마력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선의 기관 마력이 700~900마력(평균 816마력)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사용 중인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의 기관 마력이 적 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16-3. 적정 이윤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필요한 어선의 길이
「적정 이윤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필요한 어선의 길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별 결과에서 인천 지역 에서는 평균 23.9 m, 서천 지역에서는 24.2 m, 군산 지역 에서는 25.8 m, 목포 지역에서는 20.8 m로서 전체 지역 의 평균은 23.5 m로 나타났다(P<0.05). 연령별 결과에서 50세 미만에서는 평균 22.9 m, 50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는 23.8 m, 60세 이상에서는 23.3 m로서 전체 연령의 평균은 23.5 m로 나타났다(P>0.05). 경력별 결과에서 20 년 미만에서는 평균 23.4 m, 20년 이상 30년 미만에서는 23.8 m, 30년 이상 40년 미만에서는 22.7 m, 40년 이상에서 는 24.9 m로서 전체 경력의 평균은 23.5 m로 나타났다 (P<0.05). 선령별 결과에서 10년 미만에서는 평균 23.5 m, 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는 23.3 m, 20년 이상에서는 22.4 m로서 전체 선령의 평균은 23.4 m로 나타났다 (P>0.05).
이상의 결과에서 적정 이윤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필요 한 어선의 길이는 평균 23.4~23.5 m 정도인 것으로 희망 하였으나, 어민들이 요구하는 어선의 길이는 ‘안전복지 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 2020-237호, 2020. 12. 28 시행)’에서 규정한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전장이 21 m를 초과할 수 없으므 로, 제한된 선체 길이를 감안하여 어창의 용적 및 갑판작 업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어로 시스템 및 어선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현장 방문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업 실태 및 어선의 구조 개선에 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조업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10문항)과 어선 구조 개선에 관한 설 문(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는 지역별, 연령별, 경력별 및 선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조업 실태에 관한 의견 분석 결과에서 투망작업 소요 시간은 평균 31.8~33.0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 망작업 소요시간은 평균 41.0~42.2분 정도로서 투망작 업에 비해 10~12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 과정 중 번거롭거나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 선이 가장 필요한 작업은 ‘양망작업’, ‘어구 재정비 및 수납’, ‘어획물처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선어업 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어획량 감소’, ‘인력(선원) 구인난’, ‘인건비 상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제도적 개선이 가 장 필요한 점은 ‘세목망 사용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선원 고용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대부분 외국 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또는 희망) 선원수는 평균 2.3~2.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 는(또는 고용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 선원 의 높은 인건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선원과의 조업 시 의사소통 정도는 ‘보통’이거나 ‘작업 지시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선원 고용에 있어서 1순위로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이탈’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 구조 개선에 관한 의견 분석 결과에서 조업과 관련한 현 보유 어선 구조의 만족 정도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3.3점으로서 다소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불편하다고 느끼는 1순위 구조, 신조 어선 건조 시 가장 필요한 1순위 확보 공간 및 신조 어선 건조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 공간은 모두 ‘어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조 어선 건조 시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치는 ‘기관 운전상태 감시장치’ 및 ‘항해안전장치’인 것으로 나타났 다. 적정 이윤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필요한 어선의 규모 (톤급)는 평균 13.8~14.0톤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이윤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필요한 어선의 마력은 평균 808.3~819.5마력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정 이윤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필요한 어선의 길이는 평균 23.4~23.5 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조업 실태 와 어선 구조 개선에 관한 요구 사항의 분석 결과는 연안 개량안강망 어선의 건조 및 개선 시 참고할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항해 중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