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다랑어 선망어업은 어군탐색부터 어획까지 전 과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어법 특성을 가지며, 특히 헬리콥 터, 레이더, 소나, 윈치, 파워블럭 등 다양한 어로장비에 의한 생력화된 조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어획성능이 높은 현대식 어업이다.
우리나라 다랑어 선망어선의 출어 해역은 1972년 동 부태평양 해역을 중심으로 조업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중서부태평양에서 대부분의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부터 인도양으로 진출하여 어장을 확대하고 있 다. 한편, 연안국 합작회사의 형태로 태평양, 인도양, 대 서양에 출어하고 있다(NIFS, 2007;Ryu, 2020).
우리나라 다랑어 선망어업에 대한 연구는 태평양 해 역에서 조업한 국적선 어획자료 등을 활용하여 어획 및 조업 특성((Kim and Kim, 1995;Kim et al., 2015;Moon et al., 1996;Moon et al., 2005;Lee et al., 2015;Lee et al., 2016;Lee et al., 2017;Park et al., 2016)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그 외 선망어업의 발달과정 (Hyun et al., 1992), 선망어구의 변화(Ryu et al., 2015)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보존관리조치가 우리 나라 다랑어선망어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 (Lee et al., 2016) 등 다랑어 선망어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우리나라 국적선들이 조 업하는 태평양 해역에 관한 것으로 국적선이 조업하지 않은 대서양 해역에서의 다랑어 선망어업에 관한 정보 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서양 해역 선망어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출어하기 시작하여, 초기 EU 국가에서 가나 Tema항 및 코트디부아 르 Abidjan항을 기지로 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운항하 였으며, 현재도 주로 스페인, 프랑스 등의 EU 국적 선박 척수가 많고 그 외 가나, 세내갈, 벨리제 국적 등의 선박들 이 조업하고 있다. 한편, 대서양에서 우리나라 선망어업은 1990년대까지 EU국가 선박에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송출 형태로 조업이 진행되다가 어획 저조에 따른 경영난 과 선박 노후로 인해 일부 선박은 중국인 회사로 매각 또는 폐선되었다. 대서양 선망어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초 EU국가들의 2000톤급 이상 신조선들이 출어하면서이고, 2003년 우리나라 S교역(주)이 출자한 합 작회사 소속의 선박들이 출어하면서부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서양 해역에서 합작회사 소속 선망 어선을 대상으로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의 규제 변화에 따른 선망어선의 조업 및 어장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어업 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대상 해역 및 선박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의 관리대상 해역 은 Fig. 1과 같이 대서양과 인접 해역이고, 대상어는 대 서양참다랑어(Thunnus thynnus), 눈다랑어(T. obesus), 황다랑어(T. albacares). 가다랑어(Katsuwonus pelamis), 새치류 등 고도회유성 어종 약 30여 종이다.
동 해역에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다랑어 연승어선 6척이 조업을 하고 있고, 국적 다랑어 선망어선은 조업하 지 않고 있으나(https://www.iccat.int/en/Vessels Record.asp), EU 국가(주로 스페인, 프랑스) 30여 척, 가나 17척, 세내갈 7척, 벨리즈 7척, 라이베리아 2척 등 약 80여 척이 조업 중에 있다. 가나 17척 중 S교역(주)이 출자한 가나합작회 사 소속의 선박 6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선박의 제원 은 Table 1과 같다.
조사에 이용된 선망어선 총톤수는 994.59~1,100톤, 선 령은 13~37년으로 다양하였고, 이들 선박에서 어획한 최 근 5년간(2016~2020년)의 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ICCAT의 열대 다랑어 보존관리조치 에 관한 권고인 Rec. 16-01, Rec. 17-01, Rec. 19-02를 살펴보고, 대서양 어장에서 사용하는 선망어구 및 FAD 의 특징을 분석하였다(ICCAT, 2016;ICCAT, 2017;ICCAT, 2019). 또한 ICCAT의 권고 조치에 따른 수역별 어획량 변동 분석을 위하여 대서양에서 합작회사 선망 어선이 조업 가능한 수역, High sea, Ghana, Gote d’lvoire, Benin, Liberia, Other와 같이 6개의 주요 수역 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Fig. 2).
결과 및 고찰
ICCAT의 주요 보존관리조치
대서양 다랑어 선망어업의 주 대상 어종인 가다랑어 와 황다랑어 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ICCAT의 권고는 주로 Rec. 16-01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Table 2와 같다(ICCAT, 2016).
열대다랑어(tropical tunas)는 눈다랑어(Bigeye tuna, Thunnus obesus), 황다랑어(Yellowfin tuna, Thunnus albacares), 가다랑어(Skipjack, Katsuwonus pelamis)를 말하며, Rec. 16-01의 열대다랑어 다년 보존관리 프로그 램에 관한 ICCAT 권고는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어획한도 설정, 어획능력 관리 조치, FAD (Fishing Aggregating Devices) 관리 등이다.
눈다랑어의 어획한도는 자원평가를 통해 도출한 TAC (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를 기반으 로 하며 2016~2018년년 연간 어획한도를 65,000톤으로 설정하였다. 국가별로 배정된 어획량은 대서양 해역에 서 조업하는 EU 등 7개국에 대하여 가중치(relative shares)를 두어 필리핀 286톤에서 일본 17,696톤으로 각 국별로 상이하였고, 합작법인회사가 소속된 가나는 4,250톤이었다. 한편, 황다랑어의 연간 TAC는 2012년 과 다년 프로그램 기간 중에 설정한 110,000톤이었다.
어획능력 관리조치로는 눈다랑어를 어획할 수 있는 어선 척수를 제한함으로써 전체 어획노력량을 관리하였 는데, 전체 선망선은 EU 34척, 가나 17척 등 총 80여척 이었고, 연승선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척을 포함하 여 총 659척이 동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어수역과 금어기간을 포함하는 FAD 관리조치는 대부분 FAD 조업을 하는 대서양 선망어업에 가장 영향 을 미치는 조치이다. 금어수역은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남쪽 한계는 4°S, 북쪽 한계는 5°N, 서쪽 한계는 20°W, 동쪽 한계는 아프리카 연안이고, 동 수역에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2개월) FAD를 포함하여 어류군 집에 영향을 미치는 물체를 동반한 열대 다랑어류 어획 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 FAD의 최대개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유집 장치 사용에 관한 FAD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ICCAT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FAD 조업 시 FAD의 배치(위치, 일자, 유형, 식별표시, 설계 특성 등), FAD와 의 접촉, 투망 여부, 각 FAD의 분실에 대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FAD와 상어, 바다거북 등 기타 비목표 어종 어획의 감소와 합성 해양쓰레기의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엉키지 않는 생분해성 FAD로 교체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Rec. 17-01에서는 2020년까지 열대 다랑어 폐기량을 상당한 정도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선망선에 의해 어획 된 열대 다랑어의 폐기 금지에 관한 권고를 하였다 (ICCAT, 2017). 한편, Rec. 19-02는 열대 다랑어자원이 과다 어획되고 있어서 Rec. 16-01을 대체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는데, 눈다랑어의 TAC를 2019년 65,000톤, 2020년 62,000톤, 2021년 61,500톤으로 단계적으로 감 축하고, FAD의 사용수도 기존 500개에서 2020년 350 개, 2021년 300개로 줄였으며, FAD 금어수역도 Fig. 2 의 구간에서 대서양 전수역으로 확대하고, 금어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2021년부터 1개월이 추가되어 3개월간 FAD 조업을 할 수 없으며(단 부상어군 조업은 가능), 2020년부터 비엉킴 FAD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 다(ICCAT, 2019).
어구의 특성
대서양에서 조업 중인 합작법인 다랑어 선망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구의 도면은 Fig. 3의 (a)와 같다.
어구의 전체 규모는 그물의 길이 1,850 m, 22폭(1,012 FL×22 strips)의 어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뜸줄의 길이는 1,382 m로 평균 주름율은 25.3%, 발줄의 길이는 1,680 m 평균 주름율 9.2%이다.
뜸줄은 어포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Two-rope type 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강조류로 인하여 죔줄죄기(pursing)가 완료되기 전에 양망을 진행하는 일 이 자주 발생하므로 양망 작업 중 뜸줄과 그물의 말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 어구의 장기 사용에 따른 뜸의 보수 작업의 용이성 때문에 Two-rope type으로 구성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물부는 총 10 Section으로 구성되어 Main panel의 망목은 8″(인치) 그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2~4번 Section 에는 4 1/4″, 어포부는 4″로 구성이 되어 있다. 현재 대서 양 해역 선망 어구의 망목은 4″이상 사용으로 제한되어 있다.
발줄부는 본선의 죔줄윈치의 용량을 고려하여 9/16″, 1/2″체인을 적절히 배치하고, 죔고리 줄의 배열도 다른 선망 어구와 비교하여 특이성은 없다.
선망어구는 두리어구류의 건착망에 속하며, 긴 네모 꼴의 어구로 어군을 둘러쳐 조임줄을 신속하게 조여 어 군을 그물 안에 가둔 후 어획하는 어법으로, 어구는 대상 어군의 행동과 어장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선망어구의 규모와 형태의 결정은 대상 어종의 분포 수 층, 습성, 유영 속도, 어군의 크기, 조업시간과 어선의 설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조업활동이 원거리 공해나 타국의 어장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므로 국제기구의 규제나 연안국의 사회적 환경도 어구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랑어류의 서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온약층이다. Castano-Tierno et al. (2018)이 20℃ 등온선을 모델링하 여 수온약층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태평양의 적도 주 변 수온약층의 형성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갈수록 깊어지고, 대서양의 적도 주변 수온약층은 태평양보다 평균적으로 얕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서양 다랑어 선망 어장은 일반적으로 중서부 태평 양 수역 어장에 비하여 수온약층이 얕고, 강조류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서양 다랑어군의 유영 수층은 표층에서부터 30~50 m 사이에 형성되어 어군탐 지기에 주로 탐지되고,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어군 유영 층인 30~100 m 보다 얕은 심도에 형성되어 요구되는 어구의 최대 침강 깊이 역시 얕다.
다랑어 선망어선의 조업형태는 부상군(unassociated school) 조업과 FAD (associated school) 조업으로 나뉜 다. 부상군 조업은 어획적수온이나 먹이생물의 분포에 따라 섭이 회유를 하는 어군 등은 목시 관측, 새 떼 탐지 용레이더 및 소나 등에 의해 탐지된 자연 군집 어군을 대상으로 한다. FAD 조업은 유목군 조업이라고 부르기 도 하며,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투척되어 표류하는 부유물에 유집된 어군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방법이다 (Park et al., 2016).
조업 형태는 Park et al. (2016)의 보고에 따르면 중서 부태평양은 조업 횟수의 약 80% 정도 부상군 조업으로 이루어지고, FAD의 조업은 1일 1회 아침 박명시 전후에 만 이루어지는 반면, 대서양 어장에서는 대부분 FAD 조업이 이루어지고, FAD의 분포와 어군의 유집 상황에 따라 주간에 계속적으로 조업하며 부상군 조업은 극히 드물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선박과 동일한 규모의 중서부태평양 다랑어 선망어구(Fig. 3의 (b))와 비교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선망어구에서 어군의 포위면적을 결정하는 뜸줄의 길이는 이동하는 부상군 보다 유집되어 있는 FAD군을 주로 조업하는 대서양 선망어구의 길이가 491 m 짧았고, 최대 침강 깊이를 유추 할 수 있는 깊이 방향의 폭수도 태평양의 31폭보다 9폭이 적은 22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망어구로 다랑어류의 포획은 어구로 어 군을 1차적으로 포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포위된 어군이 죔줄이 완전히 조여질 때까지 탈출하지 못하도 록 충분한 유영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어획 성공률을 높 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상군 조업 위주의 태평양 선망어구는 뜸줄과 발줄의 주름율을 크게 하여 수중에서의 어구에 의한 포위 공간을 키우는 반면, 대서 양 선망어구는 유집되어 비교적 활동성이 떨어지는 어 군을 어획함으로 뜸줄과 발줄의 주름율을 크게 하지 않 고, 어구 양망의 편리성을 고려한 설계로 판단된다.
또한, Main pannel, 테두리 및 어포부의 그물감의 재 질과 두께는 유사하게 구성되나, 어구의 전반적인 내구 성을 높이기 위하여 망목은 대서양 어구가 작았다. 대서 양에서 사용되는 어구의 교체 주기는 평균 3년으로 어구 당 약 1,500회 조업 횟수를 어구 교체 주기로 평가하는 반면에, 중서부태평양은 평균 18∼20개월로 어구의 교 체 주기가 짧고 어구당 평균 작업 횟수도 500회 내외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서양 어장에서 사용되는 선망 어구는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얕고, 강조류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어 장 환경과 조업 형태의 특성에 따라 어구 깊이와 빠른 침강력이 요구되지 않고, 강조류와 다회 작업에도 어획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 및 제작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최근 FAD 조업 금지 기간의 설정 등으로 일부 선사에 서는 금지 기간 중에 부상군 조업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 서 향후 FAD 관련 규제의 추이에 따라 부상군 조업을 고려한 어구의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AD의 구조 및 특성
대서양 선망선이 사용하는 FAD의 구조 및 각부 크기 는 Fig. 4와 같다. FAD의 구성은 뗏목(raft), 그물(캔버 스)과 뻗침대(대나무 또는 야자잎)로 이루어진 테일 (tail), 그물을 수직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한 추(weight)로 이루어져 있다.
뗏목은 주로 대나무를 이용하여 길이 2.5~3.0 m×폭 1.2~1.5 m의 뗏목을 만들고, 뗏목 표시 및 회수를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표줄 10~15 m를 연결하여 부표를 설치한다.
뗏목에 연결되어 수중에 펼쳐지는 테일은 비대상어종 의 얽힘과 부수어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2.5′(7 cm) 이하 의 그물 또는 캔버스, 로프류를 사용하고, 그물 중간에 뻗침대로 대나무(약 1.5 m) 또는 야자잎을 일정 간격으 로 배치하며, 뗏목과 테일을 연결하는 로프는 약 10~20 m이고, 테일은 사용하는 선박마다 규모가 상이하지만, 약 40~50 m와 70 m 2가지 종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테일을 수직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약 20~25 kg의 추를 사용하며, 테일과 추사이는 약 10~20 m의 로프로 연결되어 있다.
대서양 선망선은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주로 FAD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FAD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규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투척되어 있는 FAD의 수는 급격 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산자원 감소 및 해 양환경 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FAD 사용 개수 의 제한과 FAD 조업 금지 수역 및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승선 중인 옵서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 터 2017년까지 대서양 선망어선이 투척한 FAD의 총 개수는 49,721개이고, 회수된 FAD는 36,439개로 73.2% 가 회수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22,002개가 투척되고, 14,252개가 회수(64.7%)된 것으로 조사되어, FAD의 관 리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다(Grande et al., 2019). 특히, FAD에 의한 상어와 바다거북류 등 비대상어종의 어획으로 인한 유령어업(ghost fishing) 및 부수어획 (bycatch)에 대한 문제와 유실 FAD로 인한 해양환경오 염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표 FAD에만 Radio buoy나 GPS buoy를 설치하고, 주변 FAD는 목시 관측으로 찾는 방법으로 조업이 이루어져, FAD의 유실률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는 모든 FAD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 buoy를 부착하고 있으나, 기상 불량과 해수의 유동 변화 등으로 FAD 유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Fig. 5는 과거 주로 사용하였던 FAD 뗏목과 현재 스 페인 선박들이 주로 사용하는 FAD 부력재를 나타내고 있다. FAD의 뗏목(raft)은 주로 선망 어구의 뜸줄에 사 용되는 EVA Float, 대나무 등을 폐그물과 엮어서 제작 하여, FAD에 부력 작용과 수면상 노출부의 은신 기능을 부가하여 제작하였다. 그러나 그물감으로 둘러싸인 부력 재에 산란하는 어종과 치어들의 유집으로 인하여 이를 포식하려는 상어 및 바다거북의 얽힘의 문제로 부력재에 그물을 씌울 수 없고, 기타 해양 생물의 얽힘을 방지하는 FAD (non-entangling FAD)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FAD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ISSF (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ility Foundation)에서는 뗏목 하부 FAD의 테일로 전통적으로 사용하였던 PE 또는 PA 계 통의 폐그물의 사용을 지양하고, 최근에는 캔버스 또는 로프류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FAD로 인한 유령어업 (ghost Fishing)과 해양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생분 해 재질의 얽힘없는 FAD (non-entangling biodegradable FAD)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어획량의 변화
총어획량의 연변화
분석에 이용한 6척의 최근 5년간의 어획량은 Table 4와 같다. 본 선박들에 대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척 당어획량은 각각 7,475톤, 8,364톤, 9,053톤으로 점진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 7,761톤, 2020년 6,214톤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018년 이후 어획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 데, 2019년은 예년의 경우 7~8월에 남위 20~30°에 있는 냉수대(22~23℃)가 적도까지 올라오면서 소형 어군들 이 따라 올라와 FAD에 집어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Fig. 6의 아래 그림과 같이 냉수대가 남위 5°까지밖에 올라오지 못하여 어군들 또한 주조업지인 적도까지 올 라오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2020년은 FAD 금어수역이 Fig. 2에 나타낸 수역에서 대서양 전수역으로 확대되어 1~2월 FAD 조업이 금지되 고, 부상군 조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어획량 이 저조하였다.
우리나라와 합작법인 소속의 다랑어 선망어선의 조업 실적이 2018년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WCPFC (2020)의 보고에 따르면, 대서양해역에서 다랑 어 어획실적은 2016년 534,267톤, 2017년 527,962톤, 2018년 563,250톤, 2019년 563,250톤으로 2017년은 다 소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증가하여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합작법인 소속의 다랑어 선망어선 6척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냉수대를 따라 소형 어 군들이 주 조업지인 적도 수역까지 올라 오지 못해 조업 이 저조한 것에 반해, EU 선박이나 세내갈 선망어선들 은 적도 수역이 아닌 세내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등 연안국 EEZ에서 조업이 이루어졌고, 또한 2019년 ICCAT (http://iccat.int/en/) 선박등록척수가 가나 국적 1척, 파나마 국적 2척, 벨리즈 국적 1척 등 총 4척의 출어어선 증가에 따른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역별 어획량 비교
수역별 어획량은 Fig. 7과 같다. Fig. 7에서 가장 많은 조업이 이루어진 공해(High sea)는 2016년 51.8%로 다 소 낮게 나타났으나, 2017년에서 2020년까지 81.8~87.0% 로 평균 78.5%이었고, 최근 4년 평균은 84.8%로 어획 비 율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공해 다음으로 조업이 많이 이루어진 수역은 가나의 EEZ로 2016년 24.4%를 나타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5~6.8%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 으로는 배닌, 코트디브와르, 라이베리아 등의 순이었다.
최근 4년간의 공해조업의 어획량이 약 84.8%를 나타 낸 것은 1~2월 FAD 금어수역에 가나를 비롯한 연안국 EEZ수역이 포함되어 공해수역에서 주로 조업이 이루어 진 결과로 판단된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의 어획통계 자료에 따 르면 10년간(2010~2019) 세계 다랑어 연평균 어획량은 4,810,998톤 중 중서부태평양수역(WCPFC)에서 55.36% 인 2,663,251톤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인도양수역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IOTC)이 20.49%인 985,642톤, 그리고 동부태평양수역(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이 13.78%인 663,032톤, 대서양 수역(ICCAT)이 10.37%인 499,072톤 순으로 집계되었다 (WCPFC, 2020).
ICCAT 수역의 다랑어 어획량은 전 세계 어획량의 10% 내외이나 세계 5대 다랑어기구 중 보존관리조치 도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8개 어종(대서 양참다랑어, 눈다랑어, 북방/남방 날개다랑어, 북방/남 방 황새치, 녹새치, 백새치)의 어획쿼터 설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어족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랑어연승선의 ICCAT 수역 출어 척수가 줄어듦에 따라 대서양참다랑어와 눈다랑어의 어획량 또 한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나, 선망어업에 있어서는 가나 를 기지로 한 S교역 합작사와 세네갈을 기지로 한 D산 업의 합작사 소속 선박들이 늘어나면서 어획량 또한 증 가 추세에 있다.
한편, 다랑어선망어업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들이 WCPFC수역에서 척당 가장 많은 어획을 기록하고 있으 나, ICCAT 수역과 마찬가지로 주요 연안국 EEZ 및 공 해에서 3개월간(7~9월) FAD 조업 금지기간을 설정하였 고, 추가로 2개월간(4~5월과 11~12월 중 택1) 공해에서 FAD 조업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척당 사용 가능한 FAD개수는 350개로 점차 감소 추세이며, 대만, 중국 및 연안국의 척수 증가와 입어료 증가 등 조업 여건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한편, WCPFC수역의 FAD 조업 금지기간이 5개월로 ICCAT수역의 3개월보다 길다 고 하더라도, Park et al. (2016)의 보고에 의하면 부상군 조업이 전체 조업의 69.2~78.1%를 차지하므로 FAD 조 업 금지기간 중에는 부상군 조업으로 FAD 조업 금지에 따른 어획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ICCAT수역은 거의 대부분 FAD 조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FAD 조업 금지기간에는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ICCAT의 FAD 개수 제한, FAD 금지수역 확대 등 관련 규제가 매년 강화되고 있으 며, 더욱이 연안국 입어료의 상승과 선박의 수리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조업 여건 또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한편, 주요 연안국 입어료는 가나의 경우 2017년도 $245,850 (6척 합계)에서 2020년도 $847,620으로 약 345% 인상이 되었으며, 코트디부아르는 2017년도 $732,520 (6척 합계)에서 2020년도 $944,200로 약 22.5% 인상되었다. 다른 연안국들 또한 매년 입어료를 높게 책정하여 라이선스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현대화된 EU 선박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WCPFC 수역에서 부상군 조업 경험을 가진 우수 해기인력의 확 보, 선망 투망 항적표시 및 제어시스템 등을 이용한 부상 군(unassociated school) 조업 성공률 제고와 고부가가치 어획물(Purse seine Special: PS)을 생산해야만 가능할 것이다(Lee et al., 2018). 이에 정부에서는 한국국제협력 단의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과 FAO WFU (FAO World Fisheries University) 시범 사업 에서 연안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각 국가 의 수산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어업전문가를 육성하고, 수산 정책을 위한 싱크 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서양 해역에서 합작회사 소속 선망 어선을 대상으로 ICCAT의 열대 다랑어 자원보존관리 조치에 관한 권고 조치 변화에 따른 선망어선의 조업 및 어장을 분석하고,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CCAT의 열대 다랑어 자원보존관리조치에 관한 권 고는 Rec. 16-01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FAD관리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어수역과 금어기 지 정인데 금어수역은 남쪽 한계는 남위 4˚, 북쪽 한계는 북위 5˚, 서쪽한계는 서경 20˚, 동쪽 한계는 아프리카 연안이고, 동 수역에서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2개월) FAD를 포함하여 어류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물체를 동 반하여 열대 다랑어류를 어획하는 것을 금지하고 FAD 개수 또한 최대 500개로 제한하였다. 2019년 개정된 Rec. 19-02에서는 FAD의 사용개수도 기존 500개에서 2020년 350개, 2021년 300개로 축소하였으며, FAD 금 어수역도 대서양 전 수역으로 확대하고, 금어기간도 기 존 2개월에서 2021년에는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1 개월 연장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비엉킴 FAD만 사용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대서양 선망 어구의 구성과 배치는 일반적 다랑어 선 망 어구와 차이는 없었다. 해역별 선망 어구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규모의 중서부태평양 다랑어 선 망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와 비교하여 어구의 전체적인 규모는 유집된 FAD군을 주로 어획하는 대서양 선망어 구가 작았고, 수온약층이 얕아 침강 깊이가 얕았으며, 어구 전체의 교체 주기가 중서부태평양 선망 어구보다 길어 내구성을 고려한 특징이 있다.
FAD군 조업은 대서양 선망어업의 주요 방법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선망어업에서 사용되 는 FAD는 부수어획, 유령어업, 해양오염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으므로 계속적인 규제 의 확대가 예상된다. 최근 상어류와 거북이류의 FAD에 얽힘으로 인한 비대상어종의 어획을 예방하기 위하여 얽힘 방지 FAD (non-entangling FAD)의 사용을 강제하 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분해 재질의 얽힘 없는 FAD (non-entangling biodegradable FAD)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6척의 평균 어획량은 2016 년부터 2018년까지는 7,475톤, 8,364톤, 9,053톤으로 점 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7,761톤, 2020년 6,214톤 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 어획량 감소 요인으로는 냉수 대(22~23℃) 형성의 변동, 2020년은 FAD 금어수역이 대서양 전 수역으로 확대되고 1~2월 FAD 조업이 금지 되어 부상군 조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어획량이 저 조하였다. 한편, 조업 수역별 분석에서는 공해에서 조업 하는 비율이 약 85% 정도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FAD 금어수역이 연안국 EEZ수역이 포함된 것도 있지 만, EEZ내 입어료의 상승도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우수 해기인력 확보, 부상군(unassociated school fish) 조업 확대와 고부가가치어획물(Purse seine Special: PS) 생산을 해야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