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 광업, 농업, 어업 등의 분야에 서 산업별 안전 재해 예방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019년 발표된 작업 재해율을 살펴보면 광업 19.02%, 건설업 0.94%, 농업 0.78%, 제조업 0.66% 인 반면 어업은 1.22% 로 산업별 안전 재해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업 분야에서는 동력어선을 이용한 어 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동력어선 해양사고 발생률은 2015년 2.45%, 2016년 2.71%, 2017년 2.9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Choi et al., 2019). 국내에서의 어업분야 중 선망어업은, 이는 최근 3년간 해 면어업 생산량 중 21.3~26.4%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KOSIS, 2017). 선망어업은 크게 대형, 근해, 연안선망어 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연안선망은 허가건수 287건 으로 286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고, 2019년 기준 어획량 약 1.6만톤, 어획고 약 360억원을 나타내었다.
기존 선망어업에 관한 연구는 트롤어업과 함께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로, 어구 및 어업시스템 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한국 다랑어 선망어구의 구성 변 화에 대한 연구(Ryu, 2015)와 Kim et al. (2007)과 Aris (2014)의 선망어구의 동적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 Hosseini et al. (2011)의 참치 선망 어구의 침강속력에 대한 연구와 같이 연구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선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의 안전에 관한 연구는 그에 비해 거의 없었다. 어선원들의 안전에 관한 연구로는 Kim et al. (2014)의 연근해 어선원 재해현황과 저감 대 책에 관한 연구, Kim and Chang (2006)의 어선원 직업 관련 질병 실태에 관한연구, Ryu et al. (2018)의 연근해 어선 안전관리체제 도입에 관한 기초 연구, Hyun et al. (2020a, 2020b, 2020c)의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 중 선망어업 선원 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로는 2013년 수협 재해 보험급 여를 이용한 대형선망 어선원의 안전 위험 요소 평가와 대형선망어업 선원의 위험요인 연구가 있으나(Choi et al., 2019), 연안선망어업 선원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선망어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들을 3년간(2015~2017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선원 재 해보상보험 지급 자료를 통해 분석을 실시한 후 재해현 황 및 위험요인을 재해형태별, 조업과정별로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 재결서를 4M3E 기법을 활용하 여 사고 원인과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5~2017까지 3년간의 수협 어선원 재 해보상보험 통계 자료를 보험금 지급내역으로 조사된 전 수를 재해형태별, 조업과정별로 조사하여, 재해발생률 및 사망ㆍ실종사고율을 분석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연안선 망어업에서의 안전위험요소 발생 원인을 찾는 기초자료 로 활용하였다(Lee et al., 2015a, 2015b, 2016, Choi et al., 2019). 수협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안선망어업의 2015~2017년 보험금 지급은 총 309건이 였으며, 동일 사고로 중복 지급 건을 제외하면 총 117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평균 매년 3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연안선망어업에서 발생한 재해의 원인분석을 파 악하기 위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 중 연안선망과 관련된 사망 및 실종사고에 대하여 분석을 추가로 진행 하였다. 또한 실제 어업현장에서 느끼는 작업의 위험성, 사고사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경력, 재해사고 발생 경험 유무, 사고발생시 작업과정 및 손상 부위, 사고 후 장해유무, 사고의 원인 등의 내용을 포함 한 설문지를 제작하여 경남연안선망, 전남연안선망, 충 남연안선망에 속해있는 연안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선장 을 포함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총 65건의 설문조사를 2018년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실시하 였고, 이 설문지를 토대로 연안선망어업 어선원 안전사 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
2015~2017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선원 재해보상 보 험 지급 내역에 나타난 연안선망과 관련된 사고를 토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에 따라 연안어업의 조업 과정별인 조업계획, 어선 정비, 어구준비, 출어준비, 어선운항, 어로장비운용, 어로 작업, 어획물관리, 어구관리, 안전관리 총 10개의 작업과 정을 출항 준비, 출항, 어탐, 투망, 양망, 어획물 적재, 입항, 어획물 하역 총 8가지의 항목으로 단순화하여, 안 전재해형태 빈도 및 위험도를 연도별, 선박별, 재해형태 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업종별사고(대형선망, 연안선망) 를 연도별 및 사고종류에 대해 산업재해 기록ㆍ분류에 관한 지침(KOSHA, 2016)의 분류 코드에 따라 떨어짐, 물에 빠짐, 넘어짐, 부딪힘, 맞음, 끼임, 걸림, 깔림, 진동, 기타(화상, 뇌졸중, 베임, 피부질환, 신경계 질환, 근골격 계 질환, 통증)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M3E 분석
4M 기법은 미국 연방 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에서 교통사고 원인 분석하기 위해 만든 기법으로 산업재해 문제의 원인이 나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누락 없이 분석하기 위해, 원인 의 범위를 Man(사람), Machine(기계설비), Media(방법 및 환경), Management(관리 및 법규)로 분류하여 문제의 근본원인을 도출하는 합리적 분석 기법이며, 또한 3E 기 법은 Engineering(기술), Education(교육), Enforcement (규제)의 안전대책으로 재해를 예방 및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4M 기법과 함께 일반적인 산업재해에도 많이 적 용하고 있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선망어업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관 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어선사고현황 중 연안선망과 관 련된 사망ㆍ실종사고 재결서 중 대표적인 사례를 골라 4M3E기법을 통한 재해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결과 및 고찰
재해발생율 현황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안선망어업에서의 어선원 재해발생 현황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재해발생율은 36.7~75.8‰ 이며 평균값은 62.4‰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재해발생율 인 78.5~155.2‰과 비교하였을 때 연안선망 사고발생비 율은 약 2배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Choi et al., 2019)
또한 사망 및 실종수는 2015, 2016년도에 각 1건씩 발 생하였다. 사망 및 실종 발생비율은 만인율(‱)로 나타냈 으며, 2015년도부터 0.0~7.4로 평균 4.9‱로 나타났다. 또 한 대형선망어업의 사망 및 실종 발생비율인 10.8~21. 7‱, 평균 17.8‱과 비교하여 약 3배 차이로 낮았다. 연안 선망어업의 사고 비율은 같은 업종의 대형선망사고 비율 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2015년도 고용노동부 산 업별 재해발생율인 광업(126.47‰), 임업(18.80‰), 어업 (10.46‰), 농업(9.42‰) 순으로 전체 산업별 재해발생율 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에 서는 3년간 연안선망 사고건수를 발생한 월별로 정리하 여 나타내었다. 연안선망어업은 지난 3년간 모두 7~10월 사이에 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는 서해, 남해 연안에서 4~6월까지 금어기가 끝난 직후 7~10월에는 멸치를 어획하며, 5~7월 중순까지 금어기가 끝 난 직후 7~11월에 전어를 어획함에 따라 어획량이 가장 큰 조업시기와 겹쳐 조업을 실시하는 연안선망 어선이 늘어남 에 따라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재해 형태별 빈도
최근 3년간 연안선망 사고를 재해 형태별 빈도는 Fig. 2와 같다. Fig. 2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재해 발생빈도는 미 끄러짐(넘어짐), 끼임, 기타, 맞음, 부딪힘, 떨어짐, 걸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끼임은 전체 안전재해사고의 20%로써 빈도가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양망기의 작업 중에 그물 및 양망기에 옷과 함께 끼임의 사고가 발생하 거나 부주의 또는 작업에 미숙함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손, 팔 등과 같은 신체 부위 가 양망기나 선체에 끼이는 사고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및 전남지역에서 조업을 실시하는 연안선 망의 경우 사이드에 설치된 양망용 롤러로 작업하는 반 면, 충남지역 연안선망의 경우 경남지역 및 전남지역과 는 다르게 본선에 설치된 드럼을 이용하여 양망을 실시 하며 멸치를 잡고 바로 삶을 수 있도록 피쉬펌프는 조타 실 옆 선미 쪽에 설치되어 선미에서 빨아들인 멸치를 선수에 위치한 잡어 분류기로 보내주며, 선수로 보낸 멸치를 삶기 위한 솥이 선수에 설치되어 어획 즉시 삶는 작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업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 으나, 안전재해사고의 원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Fig. 3).
재해 형태별 심각도(위험도)
최근 3년간 보험료 지급을 통한 사고의 빈도와 위 험성을 평가한 것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는 재해 형태별로 분류한 뒤, 지급 보험금 을 합산하여 건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계산하였으며 최 대 지급 보험료는 따로 표시하였다. 각 보험금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걸림 사고가 평균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 기타, 맞음, 끼임, 미끄러짐, 떨어짐 순으 로 나타났다.
걸림에 의한 사고는 사고의 빈도는 가장 낮으나, 평 균 보험금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걸 림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끄러짐의 사고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주로 바닷물로 인해 간판이 젖어있거나 어로 장비 적재 로 인해 이동통로 확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항해나 작업 중 파랑에 의한 선박 의 동요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연안선망 종사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경남지역 연안선망에서 28건, 충남지역 연안선망 28건, 전남지역 연안선망 9건으로 총 65건 실시하였으며, 이 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설문에 작성한 작업인들 의 어업작업 경력은 평균 15년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본선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 조업하는 연안선망 작업자들 중 75%가 사고 발생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 자들의 유형별 사고로는 넘어짐(32%), 끼임(22%), 부딪 힘(17%) 사고가 순서대로 많았으며(Fig. 5), 사고발생원 인으로는 ‘개인의 부주의’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기기조작 숙련미비’, ‘반복 작업 및 수면부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순서로 나타났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선 원 재해보상 보험 지급내역 분석과 같이 ‘넘어짐’과 ‘끼 임’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바닷물로 인해 간판이 젖어있거나 어로 장비 적재로 인해 이동통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M3E 분석
연안선망어업 안전사고의 대표적인 사망·실종 사례 로 사이드드럼에 신체 일부가 끼여 사망한 사고로, 양조 망 조임줄을 감기위한 롤러 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로 사이드 드럼과 조임줄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어 들어가 서 선원이 사망한 사고이며 이에 따른 4M3E 기법을 사 용하여 사고의 원인 및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Kawasaki et al., 201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자료 및 연 안선망 어업종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안선망어 업 선원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연안선망어업의 2015~2017년까지 재해발생율은 36.7~75.8‰며 평균 62.4‰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 형태별 빈도는 끼임, 기 타, 미끄러짐, 맞음, 넘어짐, 부딪힘, 떨어짐, 걸림 순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끼임은 전체 안전재해사고의 20%로써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인 대형선망은 본선과 등선, 운반선에서의 재해발생비 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연안선망어업의 재해발생은 본선에서만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보험 금 평균을 비교하였을 시 걸림 사고가 평균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 맞음, 끼임, 미끄러짐, 떨어짐 순으로 나타났다. 연안선망 종사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재해사고 발생경험은 설문자의 61% 이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재 해발생 경험자들의 유형별 사고로는 넘어짐>끼임>부딪 힘 순서로 많았으며 사고발생원인으로는 개인의 부주 의>기기조작 숙련미비>반복 작업 및 수면부족으로 인 한 집중력 저하 순서이었다.
앞으로 어업종사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작업 중 안전재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적, 제도적, 기술적으로 대책을 수립하 고 철저히 지켜질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 구결과는 앞으로 연안선망 어업종사자들의 안전 위험요 소를 식별하고 예방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