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안강망어업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다량의 그물과 로 프와 이들을 고정하기 위한 앵커를 이용하여 어로작업 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중 작업안전 재해사 고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고되었다(Lee et al., 2015b). 최근 3년간(2016~2018년) 안강망어업의 작업안전 재해 율은 9.04%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재해율 0.54%에 비해 16.7배 높고, 사망․실종률도 31.06‱로 전체 산업의 사망률 1.12‱보다 27.7배 높게 나타났다(NIFS, 2019).
어업작업 안전재해사고에 대한 연구는 Kim et al. (2014)의 재해보상보험급여 분석을 통한 연근해 어선원 재해현황과 저감 대책, Lee et al. (2015a;2015b;2016)과 Choi et al. (2019)의 재해보상보험급여 분석을 통한 근해 고위험 업종인 대형선망, 대형트롤, 근해안강망에 승선하 는 어선원 위험요소 평가 등이 있었다. 위의 어업작업 안 전재해사고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대부분 수협중앙회 의 재해보상보험급여 분석을 통한 것으로 보험급여 신청 시 육하원칙(5W1H)으로 사고 원인과 경과에 대하여 자세 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보고자의 진술에 따라 통일되지 않게 기재되어 상세한 사고원인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수협 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현황자료 조사에 대한 비교 검증과 현황자료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위험요인 식별 및 어업작업 안전재해예 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안강망어 업 선장 등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업과정별 위험인 식도를 조사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 대상 및 기간
설문 및 청취조사는 2019년 6월과 7월 2개월 동안 안강망어선의 입항이 이루어지는 조금 물때에 각 현장 을 직접 방문하여 보령근해안강망협회 116척, 근해안강 망수협 목포지점 소속 53척, 근해안강망수협 여수지점 소속 28척, 근해안강망 군산지점 소속 11척으로 총 209 척 중에서 무작위로 50% 이상, 즉, 105건 이상의 설문 취득을 목표로 하였고, 선장, 기관장, 부원, 안강망 승선 근무 경험이 있는 선주 등 안강망어업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의 구성과 분석 방법
설문의 구성은 설문자의 기본정보로서 성별, 연령, 질 환 유무, 직책과 경력 등의 선택형 5문항과 재해 경험과 신체 부상 부위에 관한 주관형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고, 어업작업과정의 위험성 인식 정도와 위험요소 식별 을 위한 선택형 8개 문항, 어업작업 안전재해사고의 4M (machine, media, man, management)분야별 원인들의 관 여 비중을 분석하기 위한 선택형 1개 문항, 어업작업 안 전재해 저감을 위한 시급한 조치사항에 대한 주관형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빈도수를 조사하여 빈도수의 백분율과 분포 조사를 실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설문조사의 기본정보
현장 설문조사 결과, 여수 53건, 목포 44건, 보령 30건 및 군산 7건 총 134건이 조사되었으며, 설문 기본정보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33명(99.3%), 여성 1명(0.7%)이었고, 연령분포는 60 세 이상이 62명(45.5%)이고 40대 이하가 6명(4.5%)로 근해 안강망어업에서도 다른 연근해어업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가 심각하였다.
응답자의 선내 직책에 대해서는 선장이 62명(46.3%), 기관장이 33명(24.6%), 부원이 11명(8.2%), 선주 28명 (20.9%)이었고, 선주들도 대부분 과거 안강망어선에 승선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 안강망어선 승선경력은 10년 미만 22명(16.4%)이었고, 20년 이상이 78명(58.2%)으로 응답자의 약 60%가 20년 이상의 승선경험이 풍부한 어선 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작업재해 이외의 질환 유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 였고, 14명(10.4%)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질환의 대부분은 고령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이었다.
작업안전재해 경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경험 하지 못했다가 96명(71.6%), 경험이 있다 36명(26.9%), 무응 답이 2명(1.5%)이었고, 작업안전재해 경험자 36명 중 재 해로 인한 장애가 된 경우는 12명(9.0%)이었다. 재해 경 험이 있는 응답자 36명에 대한 재해의 유형은 Fig. 1과 같다. Fig. 1에서 끼임이 24건(66.6%)으로 가장 높았는 데 그 중 양망기가 16건(44.4%), 롤러가 4건(11.1%), 어 구 투망 시 끼임 4건(11.1%)이었다. 그 외, 기관정비작업 시에 맞음이 1건(2.8%), 갑판작업 중 넘어짐이 6건 (16.7%)이었고, 재해를 입었지만 어떻게 다쳤는지 구체 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이 5건(13.9%)이었다.
어로작업 및 위험요소 인식
어로작업 공종별 위험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는 Fig. 2 와 같다. Fig. 2에서 어로작업 중 고위험의 비율은 투․양 망이 이루어지는 조업이 가장 높은 45.7%를 나타내었 고, 다른 작업 공종에서는 0.8~6.3%로 비교적 낮게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협의 재해보상보험을 이용하 여 분석한 공종별 재해 발생빈도에서 어로작업 중에 393건(67.6%)으로 가장 빈번하게 재해가 발생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NIFS, 2019).
위험정도를 고위험 3, 중위험 2, 저위험 1의 3단계로 나누어 점수화한 결과, 투․양망이 이루어지는 조업이 위 험 인식도 2.2로 중위험 이상의 위험 인식도를 나타내었 다. 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 공종에서는 중위험 이하의 위험 인식도인 1.2~1.6을 나타내었는데, 중위험 이하의 위험 인식도를 가지는 공종 중에서도 어획물 처리와 적 부, 양륙은 위험인식도 1.5~1.6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협의 재해보상보험을 이용하여 분석한 공종별 재해 발생빈도에서 어로작업 다음으로 어획물처리 및 적부 52건(9.0%), 어획물 양륙 51건 (8.8%)을 나타낸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다(NIFS, 2019).
어로작업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형태와 발생장소 에 대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의 (a)에서 선박정비 작업 중 위험한 사고 유형은 넘어짐 35건(35.7%)과 부딪 힘 31건(31.6%)이었고, (b)의 발생장소는 선박정비를 위 하여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선수19건(20.4%)과 기관정 비 중 기관실 19건(20.4%)으로 상위 순위를 나타내었다.
출어준비 작업 중 위험한 사고 유형은 넘어짐 28건 (38.9%)과 부딪힘 19건(26.4%)이었고, 발생장소는 선수 28건(35.9%)과 좌현갑판 17건(21.8%)으로 상위 순위를 나타내었다.
출항 및 어로준비 작업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험한 사고 유형은 넘어짐 24건(29.6%)과 부딪힘 18건(22.2%) 이었고, 발생장소는 선수 22건(23.9%)이 상위에 있는 가운데 어창과 기관실을 제외한 좌현갑판 15건(16.3%), 우현갑판 14건(15.2%), 좌․우현 통로(각 12%), 선미 (13%)의 폭로 갑판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것은 출항 시, 폭로갑판 전반에 걸쳐 작업이 분 주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얻어진 것으로 추측되었다.
어로작업 중 위험한 사고 유형은 끼임 42건(33.1%)과 맞음 38건(29.9%)이 다른 공종에 비해 어로 설비, 어로 설비의 조작과 관련된 작업 재해가 특징적으로 나타났 다. 이들 사고의 발생장소는 선수 34건(26.3%), 좌현갑 판 30건(23.2%), 우현갑판 22건(17.1%)으로 어구를 투․ 양망하는 설비 거치 장소와 작업장이 있는 장소가 상위 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획물처리 및 적재 작업 중 위험한 사고 유형은 넘어짐 33건(37.9%)과 부딪힘 22건(25.3%)이었고, 발 생장소는 어획물이 적재되는 어창 40건(47.6%)으로 가장 높았고, 어획물을 처리하는 우현갑판 20건 (23.8%)과 좌현갑판 17건(20.2%)으로 상위에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입항 및 하역준비 작업 중 험한 사고 유형은 넘어짐 38건(48.1%)으로 어획물 처리 및 적재, 선박정비와 함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는 작업장 바닥이 물, 고기의 진 액, 유성물질 등 미끄러운 물질로 오염된 상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발생장소는 좌현 갑판 29건 (32.2%), 선수 19건(19.0%), 어창 17건(18.9%)으로 상위 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획물양륙 작업 중 위험한 사고 유형은 넘어짐 25건 (33.3%)과 맞음 22건(29.3%)이었고, 발생장소는 어획물 양륙이 이루어지는 어창 32건(43.2%)과 좌현갑판 18건 (24.3%)으로 상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로작업 중 안전재해 사고 원인
기계적 원인
기계적 부분에 대한 설문 결과는 Fig. 4와 같으며, 총 사고 원인 건수는 204건이었다. Fig. 4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장비의 노후나 정비 불량 51건(25.0%)과 어로기계 의 구조적 결함 49건(24.0%)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 외, 어로 설비의 불안전한 배치 30건(14.7%), 위험할 때 긴 급 정지장치 부재 29건(14.2%), 비정상 작업 시 경고장 치 부재 26건(12.7%)도 사고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중 여러 유압장비 중 가장 위험한 장비에 대한 질문에 Fig. 5의 볼롤러 양망기라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강제 구동성이 지나치게 강하고 방호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구조적 결함과 사고 시 조작 레버의 접근에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환경적 원인
환경적 부분에 대한 설문 결과는 Fig. 6과 같으며, 총 사고 원인 건수는 212건이었다. Fig. 6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외국인 혼승으로 인한 의사소통 불량 71건(33.5%) 과 파도 등의 열악한 자연환경 63건(28.7%)이 주요 원인 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의사전달불 량 24건(11.3%), 피할 곳이 없는 좁은 작업공간 23건 (10.8%), 정리되지 않은 작업장 19건(9.0%), 안강망어업 에 사용되는 방대한 양의 각종 로프류 12건(5.7%)도 사 고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혼승으로 인한 의사소통 불량은 설문조사 기 본정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근해안강망어업에서도 다 른 연근해어업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승선기피현상으 로 국내 선원 수급이 점차 어려워져서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하여 3~4명의 우리나라 선원과 외국인 선원제도에 따라 최대 6명(선원수 60%)까지 승선하여 총 9~10명으 로 조업하고 있다. 더욱이 선장과 기관장은 고령화로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파도 등의 열악한 자연환 경은 근해안강망어업의 주 조업시기인 가을에서 봄까지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리 때 비교적 좁은 어 장에서 0.2~0.3마일(n.mile) 거리를 두고 반복적으로 조 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선박간의 충돌 및 안 정성은 물론 어선원의 안전도 다른 어업에 비하여 열악 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인적 원인
인적 부분에 대한 설문 결과는 Fig. 7과 같으며, 총 사고 원인 건수는 209건이었다. Fig. 7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개인의 부주의 78건(37.3%)과 기기조작 및 어업작 업 미숙련 45건(21.5%)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 올바르지 않은 작업 자세 29건(13.9%), 반복작업 및 수면부족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28건(13.4%), 부적절 한 작업방법 8건(3.8%)도 사고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관리적 원인
관리적 부분에 대한 설문 결과는 Fig. 8과 같으며, 총 사고 원인 건수는 184건이었다. Fig. 8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안전을 우선하지 않는 어업작업 관행 59건(32.1%) 과 위험요인/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 부족 56건(30.4%)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안전수칙 미게시 29건 (15.8%), 위험표지판 미부착 10건(5.4%), 선원 건강검진 /건강관리 미흡 7건(3.8%)도 사고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고위험 업종 분석에 사용되 었던 수협 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자료에서 파악되 지 않았던 안강망어업의 작업안전재해 사고의 요인별 분석에서 기계적, 환경적, 인적, 관리적 요인에 대한 주 요 원인 분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들 작업안전재해 의 사고 요인별 주요 원인들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동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작업안전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대책을 포함하 는 기본 대책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28일 시행예정인 어선안전조업법에 어선안 전기준에 대한 내용, 즉 어선원의 준수사항, 어선안전관 리선원의 준수사항, 어로설비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재 해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작업안전 과 관련된 사항 등을 삽입하고,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및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보다 정확한 사고 요인별 주요 원인분석을 위하 여 향후 해양안전심판원의 안강망어업 주요 작업안전재 해사고의 재결서에서 파악된 주요 사고 원인 등과 비교,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협 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현황자료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그에 맞 는 어업재해예방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을 목적으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어업작업 중 사고 및 재해 예방에 대한 설문과 청취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현장 설문조사는 여수 53건, 목포 44건, 보령 30건 및 군산 7건 총 134건의 설문을 취합하였고, 설문대상자 의 승선경력은 약 60%가 20년 이상으로 승선경험이 풍 부하여 설문자료로서 적합하였다. 작업 공종별로 위험 정도에서 설문 결과는 어로가 중위험 이상의 인식도를 나타내었고, 수협의 정책보험급여를 분석한 공종별 재 해 발생빈도에서 어로작업이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 인 것과 유사하였다. 전 과정에서 재해유형별로는 넘어 짐(33.1%)>부딪힘(19.9%)>끼임(18.7%)>맞음(17.1%)> 떨어짐(10.7%)>기타(0.5%) 순으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 났고, 공종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형태와 발생장 소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로작업 중에는 끼임 (33.1%)과 맞음(29.9%)이 다른 공종에 비해 크게 위험 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사고의 발생장소는 어구를 투․양 망하는 설비 거치 장소와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선수 (26.3%), 좌현갑판(23.2%), 우현갑판(17.1%)으로 인식 되고 있었다. 어로작업 중 안전재해 사고 요인별 4M분 석에서 주요 원인은 기계적 요인에서는 장비의 노후나 정비 불량 51건(25.0%)과 어로기계의 구조적 결함 49 건(24.0%)이었고, 환경적 요인에서는 외국인 혼승으로 인한 의사소통 불량 71건(33.5%)과 파도 등의 열악한 자연환경 63건(28.7%)이었고, 인적 요인에서는 개인의 부주의 78건(37.3%)과 기기조작 및 어업작업 미숙련 45건(21.5%)이었고, 관리적 요인에서는 안전을 우선하 지 않는 어업작업 관행 59건(32.1%)과 위험요인/상황 에 대한 사전 교육 부족 56건(30.4%)이었다. 이들 작업 안전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대책을 포함하는 기본 대책을 시급히 제정하고,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및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안강망어업 작업안전재해 사고의 요인별 주요 원인 분석이 가능하여 향후 안강망 에 승선하는 어선원들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