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연안 해역은 일반적으로 먹이 생물이 풍부해 다양한 생물의 산란, 서식 및 색이장으로 이용되는 해역으로, 다양한 생물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수심, 조석, 수온, 염분 및 해수 유동 등의 환경특성이 수산생 물의 군집에 영향을 주어 지역마다 독특한 군집구조를 갖는다 (Kwak and Huh, 2007). 전라북도 연안은 한반도 서해 중부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강을 비롯하여 만경강, 동진강의 영향으로 담수의 유입이 풍부하여 기 초 생산력이 매우 높다. 또한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섬들이 자리하고 있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수심이 얕아 갯벌이 넓게 형성 되어 있고, 해양생물의 산란장과 성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천혜의 어장이 형성되는 수역이다 (Park et al., 2009). 따라서 연근해 니사질이 발달한 해역에서는 다양 한 수산자원이 서식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패류 양식장 이 산재해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고군산군도와 같은 도서 주변에 수심이 얕 고 넓은 간사지가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강, 동진 강, 만경강 등 육수의 영향을 받는 하구역 주변은 패류 서식장으로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백합, 개량조 개, 피뿔고둥, 갈색띠매물고둥, 큰구슬우렁이, 바지락, 피조개, 키조개 등을 대상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형 망어업이 성행하였다. 이후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나 1970년대 초부터 주 생산종인 백합의 폐사로 인하여 백합 자원이 감소되어 생산량이 부진하였고, 1980년대에는 피조개와 피뿔고둥 등을 어획하며 어업 이 이루어졌다 (NFFCG, 1984; NFFCG, 2004).
우리나라 형망어업에 대한 조사․연구는 분사식 형망 의 개발에 관한 연구 (Cho and Ko, 1994a; 1994b), 황 해의 충남 연안에서 형망으로 조사된 저서무척추동물 의 분포 (Je et al., 1991), 피조개 형망의 어획선택성에 관한 연구 (Kim, 1999), 민들조개 (Gomphina melanaegis) 형망의 갈퀴에 의한 어획선택성 (Park and Kim, 2000), 형망어구에 대한 민들조개의 어획선택성 (Cho et al., 2001), 경상북도 영일만에 분포하는 이매 패류의 자원조사 (Cha et al., 2012), 강릉연안에서 형 망의 갈퀴 간격 및 망목 크기에 따른 어획 생물의 종조 성 및 군집분석 (An et al., 2014), 포항 영일만 형망어 업의 어획 및 혼획 실태 (An et al., 2015)와 영일만 형망어업 어획물의 종조성 및 분포 특성 (Hong et al., 2016) 등으로 어구개량과 어획선택성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전라북도 형망어업은 천혜의 연안 자연환경 속에서 오래전부터 어업 활동이 성행하였고, 1970년대 시작 된 대규모 간척사업과 1990년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어종의 변화와 생산량 변동 등 많은 변화가 발생되어 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연근해 해양 환경에 따른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어업현황의 변화과 정과 과거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사라지고 있는 어구․ 어법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기록하여 자료로 남기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현황과 변천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포털사이트 자료는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정보포탈사이트, 국립수산과학 원과 국회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였다. 시․군 통계 자료 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제출받은 통계 자료를 이 용하였다. 설문조사와 청취조사 자료는 전라북도의 형 망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기타 어선어업에 종사하 는 어민들의 자료를 각종 문헌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이용하였다.
결 과
수산업법상 변천
우리나라의 수산업법과 수산업법시행령은 최초 1953 년 12월 9일에 고시되었다.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변천 은 수산업법의 개정과 함께 수산업법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져 있다. 최초 고시된 1953년 수산업법시행령 제10조의 주무부장관에 의한 허가어업의 종류는 포경어 업, 트롤어업, 공선어업, 기선저인망어업, 기선건착망어 업과 잠수기어업이 있었고, 지방장관에 의한 허가어업 의 종류는 인망어업, 설망어업, 조망어업, 선망어업, 랄 망어업, 해수어업과 라잠어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형 망어업은 이들 어업 종류에 속하지 않았으나, 형망어업 도 크게 보면 인망류에 속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인망어업 에 형망어업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형망어업에 관련된 최초 기록은 1963년 12 월 16일에 고시된 수산업법시행령 제10조의 범선항저 인망어업으로 도지사의 허가 승인으로 조업하는 어업으 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1971년 7월 23일에 고시된 수산 업법시행령 제10조 (별표2)의 범선항저인망어업은 범선 형저인망어업으로 어업명칭 변경 후 도지사의 허가 승 인으로 조업하였고, 추가적으로 제9조 (별표1)의 패류채 포어업을 신설하여 수산청장의 허가 승인을 받아 조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76년 7월 9일에 고시된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6에 의하여 범선형저인망어업 은 범선형망어업으로, 제14조의3에 의하여 패류채포어 업은 기선형망어업으로 어업종류를 변경하여 각각 도지 사와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업하였다. 이후 1991년 2월 18일에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와 제27조에 의하여 기선형망어업과 범선형망어업은 각각 근해형망어업과 연안형망어업으로 어업종류가 변경되었다. 이후 1999 년 3월 3일에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연안형 망어업이 폐지되고, 2010년 4월 23일에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구획어업의 패류형망어업이 신설되었 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형망어업은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근해어업의 근해형망어업과 제26조의 구획어업 의 패류형망어업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다.
허가건수와 어선척수
우리나라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정수는 수산업법시행 령 제40조제1항[별표 3]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 (조업구역을 공동으로 사용)에 55건, 전라북도 연해에 17건으로 총 72건이며, 기타 시․도는 없다. 전국의 근해형망어업 허가건수를 살펴보면, 2008 년에 62건으로 가장 높았고, 2011년에 38건으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의 허가건수는 2008년 10건에서 현재 3 건으로 약 70%가 감소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08년 28 건에서 현재 8건으로 71%, 충청남도는 2008년 62건에 서 현재 43건으로 31%가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어업허가건수를 허가정수에 맞춰 감축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30 건으로 허가정수 17건 대비 약 177% 과잉 상태이다 (Fig. 1). 전라북도 근해형망어업의 허가건수는 2008년 부터 지속적으로 30건의 허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 년 기준 군산시가 26건, 부안군 3건, 고창군 1건이었다. 또한 어업허가 건수는 충청남도가 평균 48%를 차지하 였고, 전라북도가 평균 33%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천광 역시 및 충청남도는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어업허가 건수를 감축시켜 2011년부터는 허가정수 55건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근해형망어업 어선척수는 26년 (1990∼2015 년)간 평균 93.0척의 어선이 유지되고 있으며, 1993년에 169척으로 가장 많은 어선척수가 등록되었고, 2014년에 21척으로 가장 적은 어선척수가 등록되었다.
전라북도의 근해형망어업 어선척수는 26년 (1990∼ 2015년)간 평균 33척, 8년 (2008∼2015년)간 평균 28척 이 등록되었다. 전라북도의 근해형망어업 허가건수와 비교 시 최근 8년 (2008∼2015년)간 평균 28척으로 허 가건수 (30건) 미만의 어선이 등록되었다. 어선척수는 2000년과 2001년에 41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에 10척으로 허가건수 대비 매우 적은 척수를 나타냈다. 이는 각 시․도의 수산업협동조합에 어획물을 위판하는 어선만을 집계하여 통계 처리되기 때문이다 (Fig. 2). 전 국 대비 전라북도의 근해형망어업 평균 어선척수 비율 은 37%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선척수의 변동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조업 중인 분사식 형망어업 어선척수는 총 4곳 (군산시의 하제포구, 김제시의 심포 항, 부안군의 계화포구와 해창포구)을 선정하여 조사하 였다. 방조제 내측 형망어업은 대부분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고, 일부 어선은 관리선으 로 지정되어 조업하고 있었다. 지역별 분사식 형망어업 의 조업척수는 총 94척으로 심포항에 35척, 하제 포구에 25 척, 계화 포구에 24척, 해창 포구에 10척이었다 (Table 1).
어구·어법
전라북도의 형망어업은 개항 전부터 범선을 이용하여 시작되었고, 1960년대부터 전라북도 옥구어장을 중심 으로 성행되어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옥구어장 은 지금의 새만금 방조제 내측 어장으로 최초 수산업법 상 기록된 범선항저인망어업과 패류채포어업이 모두 조 업 가능한 지역으로 대부분 개량조개, 동죽 및 백합을 어획하고 있었다 (NFFCG, 1984).
전라북도의 시대별 형망어업 어구․어법을 살펴보면 1960∼1980년대까지는 NFFCG (1984)에 기록된 이매 패류와 복족류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매 패류 형망의 사용 어기는 3∼12월로 주어기는 4∼9월이 었다. 어획물은 개량조개와 기타 조개이었으며, 주 어장 은 금강하구 부근이었다. 형망틀의 폭은 1.45 m이고, 높 이는 0.30 m, 형망틀과 끌줄은 39 cm 크기의 참나무로 된 고정 장치에 연결하며, 갈퀴 길이는 35 cm이었다.
복족류 형망의 어기는 3∼11월로 대부분 피뿔고둥을 어획하고 있었다. 어장은 서해 금강하구였다. 형망틀 폭 은 1.70 m이고, 높이는 0.49 m, 자루그물은 1.50 m로 철망 5 cm 규격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Fig. 3). 1990∼2000년대 초는 NFFCG (1984)에 기록된 이매 패류와 복족류 어구 형태를 유지하며 채포어종의 크기 와 조업시기에 따라 형망틀의 크기와 갈퀴의 간격을 조 정하여 조업하고 있었으며, 어선의 규모가 커지면서 어 구의 크기도 점차 대형화되었다.
형망틀은 폭 3.3 m, 높이 0.4 m로 1960∼1980년대 사용되었던 형망어구보다 크기가 커졌다. 갈퀴길이는 26 cm, 갈퀴 간격은 3 cm로 대략 75개 정도의 갈퀴를 부착하고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이는 NRFDI (2017) 어구 대분류의 개량조개 형망과 유사한 형태로 형망틀 크기는 어선의 톤수 변경에 따라 달라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족류 어구는 대부분 피뿔고둥 등을 어획하는데 사용되었다. 형망틀은 가로 6.0 m, 높 이 0.8 m로 1980년대 사용된 형망틀 크기의 3배 정도의 크기로 NRFDI (2017) 어구 대분류의 소라 (피뿔고둥) 형망의 크기보다 대형화된 것을 사용하여 어구의 크기 는 어선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구 그물의 망목은 5.0 cm, 자루그물 망목은 3.5 cm를 사용하였다. 이는 고둥류 자원의 감소와 남획으로 어획 대상 자원이 소형화 되면서 망목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후반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어구․어법은 새 만금 방조제 건설로 인하여 내측과 외측으로 구분되어 진다. 내측의 어구․어법의 변화는 각종 문헌자료와 형망 어업자들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약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어민이 사용하는 어구․어법 중 첫째는 땅뜨기식 어업이다. 본 어구․어법은 하제어촌계 어업자가 우연히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조업 중 배의 스크류가 하부의 물과 저질 표면을 동시에 스크류의 회 전 반경만큼 굴착하여 저질 속에 잠입하여 서식하던 조 개들이 외부로 돌출되어 어망에 들어가 기존 갯벌을 갈 퀴로 긁어 조업하는 것보다 다량의 패류가 포획되어 그 이후 사용된 조업방식이다.
하제지역에서는 본 어법을 땅뜨기 (스크류의 회전을 이용한 조업)식 어업으로 명칭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배 는 수평방향에서 스크류의 회전축이 약 10∼15° 정도 기울어져 있으나, 하제지역의 어선은 약 30° 정도 기울 어져 정상적인 어선의 2배 정도 기울기 차이가 나타났 다. 어구는 갈퀴를 분리하고, 고둥류 형망어구를 이용하 여 조업하였다 (Fig. 5).
둘째, 너배기식 어구․어법은 주민청취 의견과 Kim (2008)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전라북도의 김제 지역은 백합을 어획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그레와 갈 쿠리를 이용하여 맨손어업으로 조업하였다. 또한 형망 어업자는 조하대 부근에서 땅뜨기 어선을 이용하여 조 업하였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수위가 낮아지 면서 맨손어업자들은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후 생겨난 백합 잡이 방식이다. 너배기 어선은 바닥이 평평하고 낮아 주로 김 채취 어선으로 수심이 낮은 지역 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므로 김제지역 어민들이 방조제 내측 수심이 낮아진 백합 어장에서 이용한 어선이다. 어선은 2∼4톤 규모로 수심이 1∼2 m인 갯벌과 경사진 곳에서 어선에 펌프를 장착하여 공격적으로 조업하였으 며, 기존에 대형어선을 보유한 어민들이 이용한 어구․어 법이었다 (Fig. 5).
셋째, 스티로폼 양수기식 어구․어법은 김제 지역에서 너배기식 조업 방식과 동시에 발생된 어업 방식으로, 너배기식 어선을 구입하지 못한 영세 어민들이 백합을 잡기 위하여 고안한 조업 방식이다 (Fig. 5). 스티로폼을 가로 180 cm, 세로 90 cm, 높이 20 cm로 제작한 후 그 위에 5∼10마력의 양수기와 소방호수를 이용하여 제 작한 구조로 너배기 어선의 접근이 불가한 지역에서 2인 1조로 조업하였다 (Kim, 2008).
넷째, 분사식 형망어구는 Cho and Ko (1991)의 문헌 자료에서 등장한 어구․어법으로 전라북도 옥구 어장에 서 개량조개 어획을 위하여 시험 조업을 통하여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1998년대 충남 장항군의 어업자가 새 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대량으로 서식하는 개불을 잡기 위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는 새만금 방조 제 내측 하제, 심포 및 계화 지역 어민들이 어구를 변형 하여 현재까지 조업하고 있다. 대상어종은 최초 개불, 개량조개, 동죽과 백합에서 현재는 바지락 치패를 어획 하고 있다. 어선은 3톤 이상이며, 형망틀 길이는 가로 2 m, 세로 1 m의 크기로 하부에 4개의 납 (40 ㎏)이 장착되어 형망틀이 상부로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2.5 톤 차량용 엔진과 양수기를 이용하여 표층 해수를 흡입 후 소방호스를 통하여 저면에 총 45∼50개의 노즐에 분 사하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그물 길이는 15 m이며, 망목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하부에 4 cm 정도의 타이어를 덧 붙여 조업하였다. 망목은 1 mm 이하를 사용하고, 끌줄은 수심의 약 4∼5배 정도를 주고 조업하였다. 조업 시기는 4∼7월까지 약 4개월이었다. 1일 어획량은 맨손어업 어 민 1인의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06).
새만금 방조제 외측의 어구․어법은 전라북도 근해형 망어업자가 방조제 건설 이후 사용하는 조업 방식이다. 본 어구는 방조제 건설이 60% 이상 완료되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기존 어구를 변형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 변형된 형망어구는 재래식 형망어구에 부착된 갈퀴를 제거하고, 형망틀 좌․우에 썰매판을 부착하여 형망틀이 해저면과 약 30 cm의 간격을 두고 고정되어 있고, 이 하부 고정틀과 발줄 사이에 체인을 장착하여 조업하였 다. 어선은 7.93톤 이상이며, 형망틀은 가로 약 8 m, 높이 약 1 m 내외인 1통의 어구였다 (Fig. 3). 이는 전라북도 연근해에 서식하는 키조개를 어획하기 위하여 변형된 것으로 키조개 외 기타패류를 어획하기 위하여 연중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이용 항·포구와 조업구역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항․포구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 공되기 전 군산시는 하제포구, 김제시는 심포항, 부안군 은 계화포구가 성황을 이루었으나, 방조제 완공으로 항․ 포구의 역할이 점점 감소하여 현재는 방조제 내측 어민 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 후 전라북도 근해형망어업자는 어획물의 신선도와 패류 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비응항과 해망포구를 통하여 위판하고 있었으며, 일부 어획물은 도매시장을 통하여 직접 위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획물을 원활하 게 처리하고, 높은 위판금액을 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근해형망어업은 야간 조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어획물은 입항과 동시에 바로 위판하고 있 는 실정이다 (Fig. 6).
새만금 내측의 분사식 형망어선은 김제의 심포항, 군산의 하제포구, 부안의 계화포구와 해창포구에서 수 산물 매매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 북도의 형망어업은 개항 전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까 지 주조업 구역은 금강, 만경강 및 동진강 하구역 부근과 고군산군도, 십이동파도, 위도 등으로 수심이 낮은 연안 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어선과 어구의 발달로 점차 근해까지 조업 영역을 넓힘으로써 2000년대 초반까지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력도와 신시도를 잇는 새만금 2호 방조제의 완공으로 방조제 내측과 외측이 완전히 분리되어 내측 인 동진강과 만경강하구는 더 이상 해수면어업이 불가 능한 지역으로 변하였다. 2016년 현재 방조제 외측은 근해형망어업이 조업 중이고, 내측은 불법 분사식 형망 어업이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전라북도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은 새만금 방조제 외측의 비응도 연안, 고군산군도 연안, 십이동파도와 연 도 사이 수역, 위도와 왕등도 북측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조업구역은 비응도와 고군산군도 연안이 다. 또한 근해형망어업의 수산업법상 조업구역은 “전라 북도 연해”이며, 야간 조업 금지로 당일 조업 가능 거리 에서 조업 어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주 조업대상어종은 1960∼1980년대는 백 합, 동죽, 개량조개, 피뿔고둥, 갈색띠매물고둥, 큰구슬 우렁이, 바지락, 피조개, 키조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후 1990년대까지 백합, 동죽, 피조개, 피뿔고둥, 큰구슬우 렁이, 바지락이 어획되었고, 2000∼2006년까지는 백합, 바지락, 동죽, 피뿔고둥, 큰구슬우렁이와 피조개, 2007 ∼2016년까지는 키조개, 피뿔고둥과 피조개가 주로 어 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조업대상 패류의 연도 별 변동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2016년까지 주요 패류어 종은 총 7종이었다. 1990∼2006년까지는 큰구슬우렁 이, 개량조개, 피뿔고둥과 백합이 우점하였고, 2006년 이후는 키조개, 피뿔고둥과 피조개가 우점하였다. 큰구 슬우렁이, 개량조개, 동죽과 백합은 2006년 새만금 방조 제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후 방조제 외측에서 더 이상 어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2016년까지 키 조개, 피뿔고둥, 피조개와 일부 기타 패류가 지속적으로 어획되었다. 그러나, 2016년 현 시점의 주조업 대상어종 은 키조개, 피뿔고둥과 피조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총 어업생산량
수산정보포털 자료의 1998∼2016년 지역별 근해형 망어업의 연도별 어업생산량은 총 9개 지역 (부산광역 시, 인천광역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 라남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 올리고 있었다. 이 중 인천광역시, 울산시와 경상북도의 어획량 자료는 3년 미만이었다 (MOMAF, 2017).
연도별 어업생산량은 2010년에 10,381 MT으로 가장 높았고, 2015년에 129 MT으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 2,642 MT이었다. 2016년 최근까지 어획량 자료가 있는 시․도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2곳이었다. 전라북도의 총 어업생산량은 전국 대비 2016년에 약 99.8%로 매우 높 았다 (Fig. 8).
전라북도 근해형망어업의 어획량은 새만금 방조제 건 설 전 2006년까지 평균 1,198 MT이었으며, 건설 후 2016년까지 평균 568 MT을 어획하고 있었다. 또한, 방 조제 건설 후 키조개 대량 발생에 따라 평균 200∼1,424 MT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Fig. 8).
고 찰
전라북도 형망어업은 천혜의 연안 자연환경 속에서 개항 전부터 어업 활동이 성행하였다. 전라북도는 1980 년대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내초도 및 비응도 인근 어장 이 상실되어 점차적으로 동죽과 개량조개 등의 어종이 감소하였고, 1990년대 새만금 방조제 건설을 시작으로 패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Kim, 2004). 특히 새만금 갯벌이 전체 갯벌의 90%를 차지하는 전라북도 지역의 패류 생산량은 간척사업 전, 후 약 7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FA, 1992; KFA, 2000).
전라북도 형망어업은 2000년대 초반까지 갈퀴가 장 착된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새만금 조하대와 갯골 사이 에서 동죽, 개량조개와 백합을 어획하며 조업하였다. 그 러나 새만금 4호 방조제가 6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는 시점부터 방조제 내측으로 어선의 출입에 장해가 발생 하였다. 이후 수위가 낮아져 대형어선을 이용하여 조업 하는 횟수가 감소하였고, 일부 조하대 수로를 중심으로 백합을 어획하였다. 그러나 이 어획량마저도 형망어업 의 남획으로 2005년 이후 백합 자원이 고갈되어 현재 새만금 내․외측에서의 어획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MOMAF, 2006). 이후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내측에 서는 수위와 염분의 변화에 따라 약 4가지 형태로 조업 방식을 변경하며 조업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려워 져 현재는 분사식 형망을 이용하여 바지락 치패를 어획 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방조제 외측은 2000년도 중반부터 점차적으로 주 어획대상종인 키조개를 어획하 기 위하여 변형된 형망어구를 사용하여 현재까지 조업 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 내․외측에서 현재 남아 있는 조업 방식은 모두 수산업법상 불법 조업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형망어구에 관하여 많 은 추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업허가건수는 원칙적으로 허가정수가 명시된 업종 중 허가정수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허가를 발급받 을 수 없으나, 기존에 어업허가를 취득한 어업자는 5년 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재 갱신을 통하여 허가를 유 지해 준다. 전라북도는 허가건수가 과잉임에도 불구하 고 어업자의 동의를 통하여 구조조정 (감척)의 경우만 어업허가를 폐지할 수 있어 어업관리와 남획방지 등의 일환으로 설정된 허가 정수 관리에 문제점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앞으로 적정한 어업허가관리를 위하 여 허가건수를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주요 어항은 2013년 기준 총 41개항으로 국가어항이 6개항, 지방어항이 11개항, 어촌 정주항이 14개항, 소규모 항포구가 10개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군산은 비응항을 중심으로 활어 위판, 내항을 중심 으로 선어 위판, 하제포구를 중심으로 어패류 위판이 삼박자를 갖춰 군산시의 수산물 위판의 주요 역할을 담 당해왔다 (Kim, 2011). 하지만, 방조제 건설로 하제포구 는 상실되었고, 어획물의 신선도와 높은 위판금액을 받 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패류를 위판하는 비응항과 해망 포구에 어획물을 위판하며, 동시에 판매단가의 이유로 도매시장에도 위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에 의한 판매는 1997년 이후 강제위판에서 임의위판으로 제도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었다 (MOMAF, 2013). 이로 인하여 현재 수산물 통계 자료가 불확실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Choi, 2006). 형망어업의 통계 자료 중 일부 자료에서도 오차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확한 통계자료를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망어업의 어업생산량은 대규모 간척사업과 기타 개 발 사업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MOMAF, 2017). 따라서 패류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망어 업의 어업관리와 지속적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 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전라북도의 형망어업은 1960년부터 성행하기 시작하 여 동진강, 만경강 및 금강 하구의 천혜 자연 환경 속에 서 다양한 종류의 패류를 어획하며 명맥을 이어왔다. 형망어업은 1970년대부터 각종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 과 새만금 간척사업의 영향으로 주 조업구역이 감소하 고, 패류 생산량이 급감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 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라북도 형망어 업은 2016년 기준 총 30건의 어업허가를 유지하며 조업 중이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 동죽, 개량조개, 큰구슬 우렁이와 백합 등을 주로 어획하였고, 건설 후 키조개, 피뿔고둥과 피조개 등을 어획한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 은 수위와 염분농도가 낮아 서식하던 대부분의 어종은 사라지고, 분사식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바지락 치패를 어획하고 있다. 방조제 외측은 어종의 단순화로 키조개 를 주 어획종으로 조업하며, 이 과정 중 변형 형망어구 사용으로 많은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