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붕장어 (Conger myriaster)는 남해 근해의 플라스틱 튜브통발과 연안의 스프링그물통발에 의해서 주로 어획되며,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 이후부터 매년 15,000 M/T 가량이 꾸준히 어획되고 있다. 이 중 연안 스프링그물통발에 의한 붕장어의 어획은 3,000 M/T 가량으로 남해안 (통영, 거제, 사천, 여수)의 스프링그물통발을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인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남해안 연안에서 붕장어 (Conger myriaster)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스프링그물통발 어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부부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붕장어 어획에 의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70%를 상회할 정도로 중요한 어업이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5. 12. 30)상 일반적인 통발의 망목 크기는 35 mm 이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를 어획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망목크기 22 mm 이하의 사용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 경우 통발 입구에 부착된 깔때기 모양 그물의 가장 작은 둘레 길이 (이하 입구 둘레 길이)는 140 mm 이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은 투망 또는 양망 시 신속한 작업과 부수 어획을 통해 수익을 높이고자 통발 입구 둘레 길이를 조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혼획률 증가 및 비목표어종의 투기 등 여러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스프링그물통발에 관한 연구는 붕장어의 전장과 망목 크기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 (Jang, 1987, Jang et al., 1992), 통발의 어획성능 및 개량에 관한 연구 (Ko and Kwon, 1987), 스프링그물통발의 망목 선택성 및 적정 망목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 (Lee et al.,2005), 어종 선택성과 깔때기 및 혀그물 구조 변형을 통한 혼획저감형 통발 개발에 관한 연구 (Kim et al., 2006) 등이 있다. 근래에는 Kim et al. (2010)이 입구 크기에 따른 스프링그물통발의 어획성능에 관해 연구하였으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입구 기준보다 큰 통발로 시험되었으며, Cha et al. (2010)은 남해안 지역 스프링그물통발의 망목크기별 어획 및 혼획에 관해 보고하였으나 이는 입구 둘레 길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입구 둘레 길이에 따른 스프링그물통발의 성능 규명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스프링그물통발의 입구 둘레 길이에 따른 붕장어 어획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수조실험과 거제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수조실험
시험어구 어구로서의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공학동 실내 해수수조 (W310×L535×D146 cm)를 이용하여 붕장어의 입망률 실험 (2005. 10. 26~2005. 11. 1)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통발은 총 2종으로, 현재 어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프링그물통발 규모 (L580×∅280mm)와 같으나, 입구 둘레 길이는 철사로 각각 120 mm와 140 mm로 달리 제작하였고, 두 통발 모두 몸그물과 입구부의 망목크기는 22 mm로 동일하게 하였다. 이때 적용한 통발의 입구 둘레는 실험에 사용된 최대 붕장어의 동주가 64 mm인 점을 감안하여 선정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살아 있는 붕장어는 총 210마리로 실험 전 상처나 스트레스로 인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체중만 측정하고 Jeong (2000)이 보고한 체장과 체중과의 관계식 (Y=11.291x0.2787) 을 이용하여 체장을 환산하였다. 환산하여 구한 체장분포를 토대로 실험에 사용된 붕장어를 각 30마리씩 7가지 계급으로 분류하였다 (Table 1).
붕장어의 순치를 위해 순치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실험수조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후 2주간 순치시켰다. 실험은 대상 통발 두 종류를 침지시키고 빛을 차단한 후 일정시간을 기다려 두 통발에 입망한 붕장어의 어획미수와 전장 (TL, Total Length)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붕장어의 손상을 줄이고 학습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1회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침지 시간은 처음 이틀은 2시간씩으로 하였으나, 이후 붕장어가 통발에 입망되지 않아 3회 실험부터는 4시간씩 침지시켰다(Fig. 1). 6일째부터는 붕장어에 손상이 발견되어 5회까지 실시한 실험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3회까지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실험이 거듭될수록 붕장어의 입망률이 저조하여 붕장어를 통발로 유인하기 위해 4회와 5회에는 정어리와 꽃게를 함께 통발에 넣어 붕장어를 유인하였다.
해상시험
시험어구는 총 5종으로 Table 2와 같이 망목 크기와 입구 둘레가 각기 다른 5종의 스프링통발 (망목 크기가 22 mm이며 입구 둘레가 각각 120, 130, 140 mm인 통발 3종, 어업인이 요구하는 입구 둘레 길이가 360 mm이며 망목 크기가 20 mm, 35 mm인 통발 2종)을 제작하여 수행하였다. 시험조업은 가능한 어업인이 실제로 조업하는 수역인 거제도 인근 해역 (Fig. 2)에서 붕장어 주조업시기인 3월에서 8월까지였으며, 3월부터 7월까지는 월 1회, 5월과 8월은 월 2회씩 총 8회를 실시하여 월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시험 통발은 통발 종류 간의 어획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종류별로 60개씩 순차적으로 반복 연결하여 총 300개를 사용하였다. 침지시간은 3월과 4월에는 해지기 전인 4시부터 5시 사이 투승하여 하루 동안 침지시킨 후 양승하였으며, 5~8월은 해지기 전인 4시부터 5시 사이 투승하여 4시간 정도 침지시킨 후 양승하였다. 조업방법은 어업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통발을 제외한 모릿줄, 아릿줄 그리고 각종 로프의 규격 및 구성은 Lee et al. (2005)의 해상실험 구성과 같이 하였다. 이때 사용한 미끼는 멸치였으며 모든 통발에서 미끼통을 사용하였다.
어획물 조사는 통발 종류별로 구분하여 전량 수거한 후 붕장어는 전장과 체중을, 기타 어종은 기본 체장과 체중을 전량 측정하였다.
결 과
수조실험
수조실험 결과, 입구 둘레가 120 mm인 통발의 경우 총 43마리가 입망되었으며, 입구 둘레가 140 mm인 통발에는 총 63마리가 입망되어 120 mm 통발보다 약 1.5배 많이 입망되었다. Fig. 3은 두 통발에 입망된 붕장어의 Group별 개체수를 나타낸 것으로, 입구 둘레가 120 mm인 경우 C Group (전장 350~380 mm)에서 14미로 가장 많이 입망되었고, 140 mm인 경우 D Group (전장 380~410 mm)에서 22미로 가장 많이 입망되었다. 또한 두 통발에서 크기가 가장 큰 군인 G Group (201 g 이상)의 개체는 모든 실험에서 두 통발 모두에 입망되지 않았는데, 이는 한정된 수조 공간에 설치된 구조물에 큰 개체가 은신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한정되지 않은 공간이며 미끼를 사용한 해상시험 결과 (Table 3)에서 500mm 이상의 붕장어가 입구 둘레 140 mm 이상의 통발에서는 어획되었으나 그 이하의 통발에서는 어획되지 않은 결과로도 유추할 수 있다.
Fig. 4는 두 통발에 입망된 붕장어의 체장계급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포획허용체장 350 mm 이상 개체는 입구 둘레가 140 mm인 경우 59마리 (93.7%)로 입구둘레가 120 mm인 경우 34마리 (79.1%) 보다 약 1.7배 많이 입망되었으며, 입구 둘레가 140 mm인 통발에 입망된 붕장어가 120 mm에 입망된 붕장어보다 전반적으로 큰 체장을 나타내었다.
해상시험
Table 3은 시험 통발별 붕장어의 체중 등급에 따른 어획마리수와 중량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어획량은 92,250 g, 주어획대상종인 붕장어는 50,482 g으로 54.7%를 차지하였고, 그 외 혼획종은 41,768 g으로 45.3%를 차지하였다. Fig. 5는 시험 통발별 어획된 붕장어의 체장별 어획개체수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 통발별 붕장어의 어획마리수 및 중량을 살펴보면, 망목 크기가 22mm로 동일한 경우 입구 둘레가 130 mm인 통발이 131마리, 11,115 g으로 가장 많이 어획되었으며, 입구 둘레 길이 120 mm인 통발이 93마리, 7,216 g으로 가장 적게 어획되었다. 입구 둘레 길이가 360 mm로 동일한 경우 망목 크기가 20 mm인 통발이 219마리, 19,250 g으로 망목 크기 35 mm인 통발의 22마리, 3,389 g보다 어획 마리수 뿐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월등하였다 (Table 3, Fig. 5). 또한 붕장어의 포획허용체장인 전장 350 mm이상 어획 개체수는 총 579마리 중 391마리로 67.5%를 차지하였으며, 각 5종의 시험 통발별로는 어획된 붕장어 개체수 대비 65.6%, 71.0%, 65.8%, 64.4%, 95.5%로, 망목 크기가 35 mm이고 입구 둘레가 360 mm인 통발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통발의 경우 붕장어 총 어획이 22마리 3,389 g으로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획 대비 비율이 96%로 월등히 높은 것은 그중 21마리가 포획허용체장인 전장 350 mm 이상이기 때문이며, 입구 둘레가 같고 망목 크기가 20 mm인 통발에 비해 약 10%밖에 어획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는 큰 망목으로 인해 대부분의 붕장어가 탈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망목 크기 35 mm이고 입구 둘레 360 mm인 통발은 붕장어를 어획하기 위한 어구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는 해상시험 결과 붕장어를 제외한 어획물을 시험 통발별로 어획마리수와 중량을 나타낸 것으로 조피볼락 10,775 g (11.7%), 민꽃게 7,900 g (8.6%), 문어 4,382 g (4.8%), 베도라치 3,804 g (4.1%), 고둥류가 2,561 g (2.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새우류, 해삼, 갯가재를 포함하여 점농어, 망상어, 왜볼락, 갑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이 어획되었다. 모든 시험 통발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및 어획량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유사한 어종들이 어획되었다. 시험 통발별 혼획에 대해 살펴보면, 망목 크기가 22 mm로 동일한 경우 입구 둘레 길이가 120 mm에서 140 mm로 커짐에 따라 혼획 종 수와 개체수 및 혼획량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입구 둘레 길이가 360 mm로 동일하고 망목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는 혼획 종수와 개체수는 감소하였으나 혼획량은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통발에 비해 망목크기가 커서 작은 개체는 빠져나가고 큰 개체만 어획되었기 때문이다.
Table 5는 주어획대상종인 붕장어와 그 외 혼획종의 어획 중량을 월별로 나타낸 것으로, 망목 크기가 35 mm이고 입구 둘레가 360 mm인 통발을 제외하고 5~7월까지는 붕장어의 어획량이 혼획량에 비해 현저히 많았으며, 그 외 시기에는 혼획량이 비교적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붕장어의 어획시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비어획 시기에는 투승 후 바다에 오래 침지시켜 두므로 붕장어는 빠져나가고 기타 혼획종 어획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입구 둘레 길이가 360 mm로 커짐에 따라 혼획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망목 크기가 35 mm인 통발의 경우 혼획량이 총어획량의 83.3%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붕장어 어획 측면에서 살펴보면 망목 크기 20 mm이고 입구 둘레 길이 360 mm인 통발이 총 219마리, 19,250g으로 가장 많이 어획되었으며, 포획허용체장인 전장 350 mm 이상 붕장어 또한 141마리 (64.4%), 14,708g (76.4%)으로 가장 많이 어획되었다 (Table 3). 이는 수치적으로 보았을 경우 다른 통발에 비해 어획성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어획 비율적인 면을 고려할 경우 망목 크기 22 mm이고 입구 둘레 길이 130 mm인 통발은 총 131마리, 11,150 g이며, 그중 포획허용체장 350 mm이상은 93마리, 8,701 g으로 수치적으로는 망목 크기 20 mm이고 입구 둘레 길이 360 mm인 통발에 비해 적으나 개체수 대비 71.0%, 어획량 대비 78.3%로 전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Table 5에서 혼획량을 비교하면 망목 크기가 20 mm이고 입구 둘레가 360 mm인 통발의 경우 14,383 g으로 42.8%를 차지하여, 망목크기가 22 mm이고 입구 둘레가 130 mm인 통발의 3,394 g(23.4%)보다 중량적인 측면에서 4.2배 높게 나타났다.즉,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망목 크기 20 mm이고 입구둘레 길이가 360 mm인 통발이 가장 많은 붕장어를 어획 하였으며, 그 외 혼획량 역시 가장 높았다. 단, 혼획량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망목 크기 35 mm이고 입구 둘레 360 mm인 통발이 16,900 g으로 83.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았으나, 이는 붕장어를 주대상어종으로 어획하기 위한 통발로는 적합하지 않기에 제외하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통발의 주어획대상종인 붕장어와 그 외 어종을 혼획종으로 하여 어획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전체적인 어획량은 망목 크기 20 mm이고 입구 둘레가 360 mm인 통발이 다른 통발에 비해 어획개체수와 어획량에서 가장 높았으나, 붕장어의 포획허용체장 기준 이상 어획의 비율과 혼획량은 망목 크기 22 mm이고 입구 둘레 길이가 130 mm인 통발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망목 크기가 35 mm이고 입구 둘레가 360 mm인 통발의 경우 붕장어의 어획량이 너무 적어서 붕장어의 어획 어구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어업인들은 붕장어를 어획하기 위한 스프링그물통발의 입구 둘레 기준 140 mm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 입구 둘레 길이가 커짐에 따라 붕장어의 어획량과 혼획량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붕장어의 포획허용체장인 전장 350 mm 이상 어획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입구 둘레 길이가 140 mm에서 260 mm로 커짐에 따라 붕장어의 어획과 혼획량이 증가했다는 보고(Kim et al., 201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입구 둘레가 커짐에 따라 포획허용체장 기준 이상의 붕장어 어획은 수치적으로는 증가하였으며, 각 통발별 붕장어 어획 대비 비율은 140 mm 통발이 약 37%로 가장 높았고 모든 통발에서 평균 36%로 비슷했다 (Kim et al., 2010).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입구 둘레 길이별 어획된 붕장어의 포획허용체장 이상 개체수 비율은 평균 68%로 통발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과 수치적으로는 다르나 경향적인 측면에서 유사했다. 또한 전체 어획량의 증가에는 목표어종의 포획허용체장 기준 이상 어획의 증가 뿐 아니라 붕장어 및 비목표어종의 치어 증가, 비목표어종의 혼획량 증가 등을 포함하며 이는 투기량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보고 (Cha et al., 2010)와도 유사하다.
그리고 입구 둘레 길이가 동일한 경우 망목 크기가 20 mm인 통발에 219마리가 어획된 것에 비해 망목 크기가 35 mm인 통발에는 22마리로 약 90% 가량 급감한 결과는 망목 크기가 28 mm보다 큰 망목을 사용하는 스프링그물통발에서 붕장어의 어획이 급감하여 붕장어를 어획하는 어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보고 (Cha et al., 2010)와 유사한 결과이다.
통발의 입구 둘레 확대로 인한 어획량 증가는 목표어종의 어획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어종의 치어를 포함하여 비목표어종 및 그 치어의 혼획 증가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미성숙개체의 어획은 추후 치어의 자원 가입에 영향을 끼치며, 비목표어종의 혼획 증가는 지속 가능한 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의 어업인 요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어업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관리에 적합할 수 있는 입구 둘레 산정은 다양한 입구 둘레에 따른 붕장어의 어획성능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비목표어종의 혼획과 투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연안 그물통발은 어업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상 망목 크기 35 mm 이하 사용금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를 어획하는 경우 망목 크기 22 mm 이하의 사용은 금지하고, 이 경우 입구 둘레 길이를 140 m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은 입구 둘레 길이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어지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붕장어 그물통발의 입구 크기에 따른 어획성능과 혼획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동의 실내 해수수조에서 입구 크기별 스프링통발 2종을 제작하여 총 5회의 수조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망목크기와 입구 둘레 크기별 스프링통발 5종을 제작하여 거제도 인근 해역에서 총 8회의 시험 조업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실험에서는 어획된 붕장어 및 기타 어획종의 마리수와 어획량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수조실험에서는 입구 둘레 140 mm인 통발에 어획된 붕장어는 63마리로 120 mm 통발에 어획된 43마리보다 약 1.5배 많이 어획되었다. 해상시험에서는 전체 어획량 92,250 g 중 주어획대상종인 붕장어는 50,482 g으로 54.7%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어획량은 41,768 g으로 45.3%를 차지하였다. 또한 붕장어의 포획허용체장인 전장 350 mm 이상은 총 579마리 중 391마리로 67.5%를 차지하였다. 주어획대상종인 붕장어의 경우 망목 크기 35 mm, 입구 둘레 360 mm인 통발을 제외하고는 입구 둘레가 커짐에 따라 어획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타 어획량은 망목 크기가 같고 입구 둘레의 길이가 커짐에 따라 혼획 종수 및 혼획량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입구둘레의 길이는 같고 망목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는 혼획 종수는 감소하나 혼획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붕장어 포획체장 350 mm 이상을 고려한 통발별 성능은 전체 어획량과 어획 비중의 측면에서 망목 크기 22 mm, 입구 둘레길이 130 mm인 통발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목 크기 35 mm이고 입구 둘레 360 mm인 통발은 붕장어를 잡기 위한 통발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