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전통적인 수산자원의 평가와 관리는 개체군 수준에 서 이루어져 왔으며 대표적인 수산자원 평가모델로는 잉여생산량 모델 (surplus production model), 재생산 모 델 (reproduction model), 가입당 생산량 모델 (yield per recruit model)의 세 가지가 있다 (Zhang, 2010). 가입당 생산량 모델은 가입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를 추정하는 모델로써 성장남획의 억제를 통해 가입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업수익의 최대화를 관리 목표로 하여, 성장남획의 지표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Ye, 1998; Kvamme and Bogstad, 2007), 세 가지 자원평가 모델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가입당 생산량 모델 만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평가하고 관리할 시 성장남 획은 억제할지라도 성어 자원에 대한 보호는 고려하지 않고 가입에 따른 최대 생산량의 산출만을 목표로 하 므로 가입남획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에 따른 산란자원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산란자원량의 유지 를 위한 적정순간어획사망계수와 적정어획개시연령의 추정이 가능한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 (spawning biomass per recruit model)에 적용시켜 자원을 평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잉여생산량 모델을 사용한 자원평가 연구로는 Zhang 모델을 사용하여 참조기 자원의 최대지속적생산 량을 추정한 Zhang et al. (1992)의 연구, 복수어구에 의 한 어획노력량을 표준화하여 Fox 모델을 사용한 Seo and Zhang (2001)의 연구가 있으며 그 외 Park and Choi (2002); Kwon et al. (2013)의 연구가 있다. 재생 산 모델을 통한 자원평가 연구로는 Ricker 모델을 사용 하여 고등어 자원의 자원량과 가입량 관계를 파악한 Choi et al. (2004)의 연구가 있으며 연령구조 재생산모 델에 의해 자원량과 가입량을 예측한 Lee et al. (2012) 의 연구가 있다. 가입당 생산량 모델을 사용한 자원평 가 연구로는 Beverton and Holt 모델을 참조기 자원에 적용시킨 Zhang et al. (1992)의 연구, 바지락 자원에 적 용시킨 Cho and Jeong (2007)의 연구와 오분자기 자원 에 적용시킨 Ko et al. (2008)의 연구가 있으며 그 외 Jang et al. (2011), Lee (2011)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을 사용한 자원평가 연구로는 다종자원의 Fx% 를 추정한 Seo and Zhang (2001)의 연 구와 조피볼락 자원의 F35% 와 F40% 를 추정한 Park (2008)의 연구, 칠게의 F40% 를 추정한 Kwon (2010)의 연구가 있다.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로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한 (age specific selectivity) 가입당 산란자원량의 방법이며, 두 번째로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knife–edged selectivity), Beverton and Holt (1957)의 가입당 자원량 식을 기반으로 한 가입당 산란자원량의 방법이다. 이 중 두 번째 방법은 가입당 산란자원량을 가입당 자원량 에 어구가입 연령의 성숙비만을 곱함으로써 나타내었 는데, 여기서의 어구 가입은 가입에 해당하는 그 연령 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의 연령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 므로 가입 이후의 모든 연령에 대한 성숙비를 고려하여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가입당 산란자원량의 식을 Beverton and Holt (1957)의 가입당 자원량 식에 가입 이후의 모든 연령을 고려한 성숙비를 곱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내었다. 그리고 연령 별 선택비를 고려한 가입당 산란자원량의 방법과 선택 비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통한 적정어획사망계수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근해 유자망 어업에 의해 어획되는 참조기 자원에 적용시켰다.
재료 및 방법
자원생태학적 특성치의 추정
자원평가를 위해 각각의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에 사용되는 사망계수, 성장계수, 어획개시연령 등의 자원 생태학적 특성치들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체장–체중 관계식
한국 근해 참조기의 체장–체중 관계식 (W = αLβ) 을 구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 어체조사 의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2012년 목포해역에서 유자망 에 의해 어획된 참조기의 체장, 체중 측정 자료를 사용 하였다. 체장은 전장 (total length, TL)을 기준으로 측 정하였고 암수구분 없이 측정된 참조기의 총 개체수는 2,396미이다.
성장계수
성장계수는 Lee et al. (2000)에 의해 보고된 추정치 를 인용하였다. Von Bertalanffy의 성장식에 의해 구 해진 이론적최대체장 (L∞ )은 37.11 cm, 성장계수 (K)는 0.20/year, 체장이 0일 때의 이론적연령 (t0 )은 –1.88세였으며 이론적최대연령 (tL )은 Lee et al. (2013) 의 2010~2012년 유자망 어업에 의한 어획물의 연령조 성 자료 중 가장 고연령인 10세를 사용하였다 (Table 1). 이론적최대체중 (W∞ )은 이론적최대체장 (L∞ )인 37.11 cm로부터 체장–체중 관계식을 통해 추정하였다.
사망계수
사망계수 중 순간전사망계수 (Z)는 Lee et al. (2013) 에서 사용된 2010~2012년 유자망 어업에 의한 어획물 의 연령조성 자료 (Table 2)를 사용하여 어획물 곡선법 (Pauly, 1984)을 통해 추정하였다.
순간자연사망계수 (M)는 체장–체중 관계식의 계수 β와 Lee et al. (2000)에 의해 추정된 Table 1의 성장계 수들을 사용하여 Zhang and Megrey (2006) 방법을 통 해 식 (1)과 같이 추정하였다.
여기서 β 는 체장–체중 관계식의 계수, tmb는 Ci × tL 이며 tL 은 최대연령, Ci는 상수로써 0.440이다 (이 상 수는 최대연령과 자원량이 최대인 연령 (tmb )의 상대 비 (tmb/tL )를 나타내며, 31종의 표영성 어종과 60종의 저서성 어종 등 총 91종의 생활사 특성치를 사용하여 구해진 값으로 표영성 어종의 경우 Ci=0.302, 저서성 어종의 경우 Ci =0.440이며, 한국 근해 참조기의 경우 저서성 어종이므로 Ci=0.440의 값을 사용하였다).
순간어획사망계수 (F)는 순간전사망계수 (Z)에서 순 간자연사망계수 (M)를 제함으로써 추정하였다 (Zhang, 1991, 2010).
어장가입연령 (tr ) 및 어획개시연령 (tc )
어장가입연령 (tr )은 Lee et al. (2013)의 2010~2012 년 연근해 유자망 어업의 참조기 체장조성자료 중 최소 체장인 12 cm에 대하여 아래 식 (2)의 von Bertalanffy 성장식을 통해 연령으로 역추정하였다.
여기서 L∞ 는 이론적최대체장, K는 성장계수, t0 는 체장이 0일 때의 이론적연령을 나타낸다.
어획개시연령 (tc)은 Lee et al. (2013)의 연령조성자 료 (Table 2)를 사용하여 Pauly 방법을 통해 추정하였 다.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한 사망계수를 가진다는 가정 하에, 기대어획개체수와 실제어획개체수와의 비를 사 용하여 50% 어구가입연령을 추정하였다.
성숙비 (mt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매월 실시하는 어체측정조사 자 료 중 2013년 참조기의 주 산란기 (4~6월) 자료를 사용 하여 성숙비를 계산하였다. 주 산란기에 측정된 암컷의 어체수는 132미이며 체장별 성숙도 자료를 사용하여 성숙 이상 개체의 비를 계산하였다. 또한 Lee et al. (2000)의 성장계수를 사용하여 식 (2)의 von Bertalanffy 성장식을 통해 체장을 연령으로 역환산하였으며 그에 따른 연령별 성숙비를 계산하였다.
선택비 (St )
어구에 의한 연령별 선택비는 망목시험자료가 없어 Lee et al. (2013)의 한국 근해 참조기의 연령조성자료 (Table 2)를 사용하여 Pauly 방법을 통해 구하였으며 그에 따른 로지스틱 선택곡선을 추정하였다.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의 비교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을 통한 적정어획수준의 기 준점은 저서성 어종을 기준으로, 어획이 있을 때의 산 란자원량이 어획이 없을 때의 산란자원량의 35%가 되 는 F35% 로 하였으며 이 기준점을 통해 연령별 선택비 를 고려하지 않는 새로운 가입당 산란자원량 방법과 기 존의 산란자원량 방법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 한 새로운 방법에 의한 F35% 의 값을 가입당 산란자원 량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인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한 가 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에 의한 값과 비교 분석하였다.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knife–edged selectivity)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고 가입당 산란자원량을 추정할 경우 어구 선택비의 정보가 불필요한 가입당 자 원량의 식에 성숙비를 곱해줌으로써 계산이 가능하다. 기존의 가입당 산란자원량 (SB/R) 모델은 Beverton and Holt (1957)의 가입당 자원량 (B/R)을 나타내는 식 (3) 에 어구 가입에 해당하는 연령의 성숙비 (mt )를 곱함 으로써 식 (4)와 같이 나타내었다.
여기서 M은 순간자연사망계수, tc는 어구가입연령, tr 은 어장가입연령, W∞ 는 이론적최대체중, K는 von Bertalanffy 성장계수, t0 는 체장이 0일 때 이론적연령, F는 순간어획사망계수, tL 은 최대연령, mt 는 연령 t의 성숙비를 뜻한다.
하지만 여기서 가입은 어구 가입에 해당하는 연령뿐 만 아니라 가입 이후의 모든 연령을 포함하는 개념이므 로 가입당 자원량에 어구 가입 이후 모든 연령의 성숙 비를 고려한 값, 즉, 각 연령별 가입당 자원량에 가중평 균된 성숙비를 곱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 가중평균된 성숙비를 나타내기 위하여 Beverton and Holt (1957)의 각 연령별 가입당 자원량을 나타내는 식 (5)를 사용하 였으며 이에 따른 자원량의 비를 고려하여 어구가입 이후부터 최대연령 까지 각 연령별 성숙비의 가중평균 값을 식 (6)과 같이 나타내었다.
따라서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가입당 산란자원량 은 가입당 자원량을 나타내는 식 (3)에 어구가입 이후 부터 최대연령까지 각 연령별 성숙비의 가중평균 값 을 나타내는 식 (6)을 곱하여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새롭게 제시된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가입당 산란 자원량을 나타내는 식 (7)을 통해 적정산란자원량 유지 를 위한 적정어획수준의 추정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는 저서성 어종을 기준으로, 어획이 있을 때의 산란자 원량이 어획이 없을 때의 산란자원량의 35%가 되게 하는 순간어획사망계수인 F35% 를 기준점으로 설정하 였다.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한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
연령별 선택비 (age specific selectivity ratio)를 고려 한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은 연령별로 어구에 의해 가 입되는 어구 선택비를 고려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어 획이 없을 때 (F=0)의 산란자원량과 어획이 있을 때 (F=x%), 어획되는 개체의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여 계산된 산란자원량의 비를 나타내며 식 (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여기서 Nt 는 어획이 없을 때 (F=0)의 연령 t의 개체 수, Nʹt 는 어획이 있을 때 (F=x%) 연령 t의 개체수이 며 , Nt = Nt - 1⋅e-M , Nʹt = Nʹt - 1⋅e - (M + Fx%⋅St ) 이다. mt 는 연령 t의 성숙비, W∞ 는 이론적최대체중, K는 von Bertalanffy 성장계수, t0 는 체장이 0일 때 이 론적 연령이며 Fx% 는 어획이 없을 때 산란자원량의 x%가 되는 순간어획사망계수, St 는 연령 t의 선택비를 뜻한다.
이 모델을 통해 추정이 가능한 적정어획수준 역시 F35% 를 기준점으로 하였으며 F35% 를 만족시키는 순간 어획사망계수를 추정하였다.
결 과
자원생태학적 특성치
체장–체중 관계식
2012년 목포해역에서 유자망에 의해 어획된 참조기 의 체장–체중 관계를 알아본 결과 체장–체중 관계식의 계수 α 는 0.0028, β 는 3.3892로써 Fig. 1과 같이 나타 났다.
Lee et al. (2000)에서 추정된 체장–체중 관계식인 TW = 0.0049TL3.2153 과 비교하였을 때, 관계식의 기 울기를 나타내는 β 값은 다소 증가함을 나타냈다.
성장계수
이론적최대체장 (L∞ ), 최대연령 (tL ) 등의 성장계수 는 Table 1과 같이 Lee et al. (2000)과 Lee et al. (2013)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으며, 이론적최대체중 (W∞ )은 Lee et al. (2000)에 의해 추정된 이론적최대 체장인 37.11 cm로부터 2012년 목포해역에서 유자망 에 의해 어획된 참조기의 체장–체중 관계식인 TW = 0.0028TL3.3892 을 통해 584.09 g으로 계산되 었다.
사망계수
Table 2의 2010~2012년 한국 근해 유자망 어업에 의 해 어획된 참조기의 연령조성자료를 사용하여 Pauly 방 법을 통해 어구 가입 이후의 어획물을 대상으로 추정한 순간전사망계수 (Z)는 1.611/year로 나타났다 (Fig. 2).
Lee et al. (2000)에 의해 추정된 자원생태학적 특성 치 (Table 1)를 사용하여 Zhang and Megrey (2006) 방 법을 통해 추정한 순간자연사망계수 (M)는 0.270/year 로 나타났다.
순간어획사망계수 (F)는 순간전사망계수 (Z)에서 순 간자연사망계수 (M)를 제함으로써 구하였으며 그 값은 1.341/year로 추정되었다.
어장가입연령 (tr ) 및 어획개시연령 (tc)
Lee et al. (2013)의 연구에서 근해 유자망 어업에 의 해 어획된 참조기의 체장조성자료 중 최소체장인 12 cm에 대하여 식 (2)의 von Bertalanffy 성장식을 통해 역추정한 어장가입연령 (tr )은 0.073세로 나타났다.
어획개시연령 (tc)은 Table 2의 연령조성자료를 사용 하여 Pauly 방법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한 사망계수를 가진다는 가정 하에서 기대어획개 체수와 실제어획개체수와의 비를 사용하여 50% 어구 가입연령을 추정한 결과 어획개시연령은 1.443세로 추 정되었다 (Fig. 3).
성숙비 (mt )
매월 실시한 어체측정조사 자료 중 2013년 4~6월 (주 산란기)에 어획된 참조기의 성숙도 자료를 사용하여 각 연령별 성숙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m0 = 0.00, m1 = 0.67, m2 = 0.81, m3 = 0.96, m4 = 0.98, m5 = 1.00, m6 = 1.00, m7 = 1.00, m7 = 1.00, m8 = 1.00, m9 = 1.00, m10 = 1.00으로써 Table 3과 같이 나타났으며 연령–성숙비의 관계식은 아래의 식 (9)와 같이 추정되었다.
선택비 (St )
Table 2의 2010~2012년 참조기 어획물의 연령조성자 료를 사용하여 Pauly 방법에 의해 각 연령별 선택비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로지스틱 선택곡선은 아래의 식(10)과 같이 나타났다.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의 비교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knife–edged selectivity)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의 비교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knife–edged selectivity)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의 기존 방법과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방법에 의한 어구가입별 성숙 비를 Table 4와 같이 나타내었다. 기존 방법에 사용된 성숙비는 어구가입연령에 해당하는 연령의 성숙비만을 나타내며 새로운 방법에 사용되는 성숙비는 어구가입 이후의 모든 연령을 자원량에 대해 가중평균한 값으로 성숙비가 1이 되는 5세 미만에서 어구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각 연령별로 성숙비와 가중평균된 성숙비의 차가 나타났으며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그 차가 크게 나타 났다.
또한 성숙비가 1미만인 연령 (1~4세)에서 연령별 선 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가입당 산란자원량 방법 과 새로운 방법에 의한 가입당 산란자원량의 변화를 비 교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어획사망계수 (F) 와 어획개시연령 (tc)별로 기존 방법에 의한 가입당 산 란자원량의 값이 과소 추정되었으며 새로운 방법과 비 교하였을 때 0.25~130.69 g의 오차를 나타냈다. 또한 이 오차는 순간어획사망계수와 어구가입연령이 낮을수 록 그 차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한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과 연 령별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 의 비교
연령별 선택비 (age specific selectivity ratio)를 고려 한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과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 지 않는 (knife–edged selectivity)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 델의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법에 의해 한국 근해 참조 기 자원을 대상으로 현재 수준 (tc = 1.443세)에서의 적정순간어획사망계수를 추정하였다. 적정어획수준은 저서성 어종을 기준으로 하여 어획이 없을 때의 산란자 원량이 어획이 있을 때 산란자원량의 35%가 되는 기준 점인 F35% 로 하였으며 각 방법에 의한 추정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한 가 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의 경우 연령별 어구에 가입되는 어획비를 고려하여 이산식을 통해 참값의 가입당 산란 자원량을 추정하는 모델로써 근해 유자망에 의해 어획 되는 한국 근해 참조기 자원을 대상으로 F35% 를 추정 한 결과 0.302/year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 하지 않는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은 Beverton and Holt (1957)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연속식을 통해 적 정어획수준을 추정하는 모델이며, 이 모델의 기존 방법 에 의해 추정된 0.349/year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방법에 의해 추정된 F35% 는 0.320/year 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는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에 의한 값과 비교하였을 때 새로운 방 법에 의해 추정된 F35% 의 값이 기존의 방법에 의해 추 정된 F35% 보다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어획이 있을 때, 순간어 획사망계수 (F)별로 산란자원량의 백분율 변화를 Fig. 4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 결과 산란자원량 백분율이 15% 이상일 때 새로운 방법에 의해 추정된 적정순간어 획사망계수가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한 가입당 산란자 원량 모델에 의한 값과 유사하게 추정되었다.
고 찰
대표적인 자원평가 모델인 가입당 생산량 모델 (yield per recruit model)은 가입에 따른 최대 생산량의 산출 만을 목표로 하므로 이 모델만 사용하여 자원을 평가하 고 관리할 시에는 재생산을 위한 산란자원량은 고려하 지 않아 가입남획을 초래할 수 있다 (Zhang, 2010). 따 라서 가입남획을 방지하고 가입에 따른 산란자원량의 변화를 나타내어 적정산란자원량의 유지를 위해 적정 어획수준을 추정하는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을 사용 하여 자원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란자원량은 자원량과 성숙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자원량은 자원개체수와 중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산란자원량은 낮은 수준의 어획이 있을 때 는 어획이 없을 때의 산란자원량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높은 수준의 어획이 있을 때는 어획이 없을 때 의 자원량뿐만 아니라 산란자원량과의 차이가 크게 나 타나므로 어획강도가 높을 시에는 특히 재생산을 위한 적정산란자원량 유지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관리방안 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 (spawning biomass per recruit model)은 연간 가입량만 알면 산란자원량의 변 동의 추정이 가능한 모델로써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한 (age specific selectivity) 방법과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 하지 않는 (knife–edged selectivity) 방법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는 가입당 산란자원 량 방법은 연령별 어구에 의해 가입되는 어획비율을 고 려하여 이산식을 통해 참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써 비교 적 정확한 가입당 산란자원량의 추정이 가능하다. 연령 별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가입당 산란자원량 방법은 Beverton and Holt (1957)의 가입당 자원량 식에 성숙 비를 곱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으며 기존의 방법에서는 가입당 자원량 식에 어구가입에 해당하는 성숙비만을 곱함으로써 나타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를 수정 하여 어구가입 이후의 모든 연령을 고려한 성숙비, 즉, 가중평균된 성숙비를 가입당 자원량에 곱함으로써 새 로운 가입당 산란자원량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 자망에 의해 어획되는 한국 근해 참조기 자원에 이 새 로운 가입당 산란자원량 방법과 기존의 가입당 산란자 원량 방법을 적용시켜 적정어획수준을 비교하였으며 또한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한 가입당 산란자원량 방법 에 의한 적정어획수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F35% 의 값이 0.320/year, 0.349/year, 0.302/year로 각각 나타났 으며 새로운 가입당 산란자원량 방법에 의한 F35% 의 값이 0.320/year로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여 이산식을 통해 참 값으로 추정된 F35% 인 0.302/year와 더 유사하 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볼 때 연령별 선택비 자 료를 사용하여 어획비율을 고려한 방법과 고려하지 않 은 방법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연령별 선택 비 자료가 없더라도 연속함수 형태의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특히 새로운 가입당 산란자원량 방법에 의해 적절한 적정어획사망계수의 추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everton and Holt (1957)의 가입당 자원량 식 에서 순간어획사망계수 (F)가 1.0/year 이상일 경우 가 입당 생산량이 가입당 자원량보다 커지게 되는데 이는 어획에 의한 사망이 자연사망보다 현저하게 크기 때문 으로 어획사망과 자연사망을 고려하여 추정된 가입당 자원량보다 어획에 의한 가입당 생산량이 더 크게 나타 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Beverton and Holt (1957) 의 가입당 자원량 식을 기반으로 한 가입당 산란자원량 방법의 경우에도 성숙비가 1.00 이상일 경우에는 순간 어획사망계수 (F)가 1.0/year 이상일 때 가입당 생산량 이 가입당 산란자원량보다 커지게 되며 성숙비가 1.00 미만일 경우에는 성숙비에 따라 가입당 생산량이 더 커 지는 순간어획사망계수 (F)의 기준점이 조금 높아지게 된다.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가입당 산란 자원량 방법과 새로운 가입당 산란자원량 방법을 비교 하였을 때, 성숙비가 1.00이 되는 연령 미만에서 어구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두 방법에 의한 가입당 산란자원 량의 차가 발생했으며 기존의 방법에서 곱해지는 성숙 비와 새로운 방법에서 곱해지는 가중평균된 성숙비의 차이가 어구가입연령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므로 가 입당 산란자원량의 차이 또한 크게 나타났다. Zhang and Lee (2001)의 연구에서 기존방법에 의해 추정된 전 갱이의 F35% 는 1세 가입일 때 0.485/year로 추정되었으 나 새로운 방법에 의해 재계산한 결과 0.383/year로 추 정되었다. 또한 Park (2008)의 연구에서 추정된 조피볼 락의 F35% 의 값은 1세 가입일 때 0.350/year로 계산되 었는데 기존의 방법을 통해 재계산한 결과 0.451/year 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방법에 의해 추정된 F35% 는 0.320/year로 계산되었다. 기존의 방법에 의한 값이 다 르게 나타났으나 이는 식 계산의 오류라 판단되며, 이 경우 역시 새로운 방법에 의한 F35% 의 값이 기존 방법 에 의한 값보다 더 낮게 추정되었다.
한국 연근해의 경우 대부분의 어종이 0~2세에 어구 에 가입되고 성숙률이 낮음을 미루어볼 때 기존의 가입 당 산란자원량 방법을 사용하여 산란자원량을 추정할 경우 오차가 크게 나타날 것이며 어구가입연령이 더 낮 거나 성숙이 더딘 종의 경우 기존의 방법에 의해서는 더욱 과대 추정되어 남획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연령별 선택비의 정보가 있을 시에는 이산 식의 참 값을 통해 추정되는 가입당 산란자원량 방법이 적합할 것이나 정보가 없을 시에는 연령별 선택비의 정 보가 불필요한 가입당 산란자원량 방법 중 어구가입연 령별로 정확한 가입당 산란자원량의 추정이 가능하고 이산식의 값과 유사하게 추정되는 새로운 가입당 산란 자원량의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가입에 따른 산란자원량의 변화를 나 타내어 가입남획을 방지하는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 (spawning biomass per recruit model)을 비교 분석하였 다.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은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 지 않는 (knife–edged selectivity) 방법과 연령별 선택비 를 고려한 (age specific selectivity) 방법의 두 가지가 있으며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의 경우 가 입당 자원량의 식에 성숙비를 곱함으로써 가입당 산란 자원량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가입당 산란 자원량 추정 방법은 어구가입 이후의 모든 연령을 고려 하지 않고 어구가입 연령의 성숙비만을 가입당 자원량 에 곱함으로써 가입당 산란자원량을 계산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어구가입 이후의 모든 연령을 고려한, 즉, 연령별 자원량에 대해 가중평균된 성숙비 를 가입당 자원량에 곱하여 가입당 산란자원량을 추정 하였다. 한국 근해에서 유자망에 의해 어획되는 참조기 자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 여 추정된 가입당 산란자원량을 비교한 결과 어구가입 연령의 성숙비가 1.00 이상에서는 가입당 산란자원량이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숙비가 1.00 미만인 연령에서 는 어구가입연령이 낮을수록 오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기존 방법에 의해 가입당 산란자원량이 과소 추정되었 고 어구가입연령별로 가입당 산란자원량의 오차 값을 비교하였을 때, 적게는 4세 때의 0.25 g에서 많게는 1 세 때의 130.69 g만큼의 오차가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과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 한 방법을 통해 F35% 를 비교한 결과 연령별 선택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중 기존 방법에 의한 F35% 가 0.349/year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방법에 의한 F35% 가 0.302/year로써 새로운 방법에 의한 값이 연령별 선택 비를 고려한 방법에 의한 F35% 인 0.320/year와 유사하 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가 입당 산란자원량 방법은 대부분의 어구가입연령이 2세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는 한국 연근해 어종을 대상으로 가입당 산란자원량 모델을 통해 자원평가를 실시할 경 우 가입당 산란자원량과 그에 따른 적정어획수준의 오 차 값을 줄여줄 것이며 기존의 방법을 통한 F35% 의 값 은 과대 추정되어 남획의 위험이 있으므로 새로운 방 법을 통해 적정어획수준을 추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