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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671-9940(Print)
ISSN : 2671-9924(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Vol.50 No.3 pp.385-395
DOI : https://doi.org/10.3796/KSFT.2014.50.3.385

Studies on the setting a restricted area and recreation fishing manage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yung-Sung KOO, Suk-Jong KIM*
College of Ocean science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690-756, Korea
Corresponding author : ksukjong@jejunu.ac.kr Tel:82-64-754-3411, FAX: 82-64-756-3483
August 8, 2014 August 24, 2014 August 24, 2014

Abstract

This study is one of the research series for providing basic data that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of fishing industry through the systematic fishing management,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healthy fishing culture with safety measures for fishermen in Jeju island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Fishing Management and Support Ac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ed act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related with provisions of 「Fishing management and Support Act」 on acts on fishing management, fish bait management, support for fishing and fishing related industries and with provisions of 「Act of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desert island」on the preservation, use and development of desert island (use and development in a desert island, behavior in usable desert island).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rocks on the seashore showed the highest popularity with 52.6% for fishermen and the seawall was the highest with 47.1% for Maritime police as their fishing place in the fishing related activity data. And as the survey result about the awareness of 「Fishing management and Support Act」, 65.2% of general fishermen, 36.0% of maritime police and 70.5% of fishing related agencies answered that they knew the act. It was also surveyed whether they consider its contribution to fishing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and positive result was shown by general fishermen and maritime police with 46.8%, 48.0% respectively whereas fishing-related enterprises showed negative answer with 47.7%. In the survey of fishing related regulation standard, general fishermen, maritime police and fishing related agencies all showed different opinions regarding the regulation standard. It is recommended that regulation standard needs to be set up after detailed review.


제주특별자치도의 낚시관리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연구
-관련법 분석 및 설문조사-

구 명성, 김 석종*
제주대학교

초록


    Jeju National University

    서 론

    어업의 형태로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 발한 낚시는 이제는 레저스포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우 리나라의 낚시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573만 명에서 2011년도에는 18.3%가 증가한 652만 명으 로 추정되었다 (KMI, 2005). 또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과 함께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여가 선용기회가 늘 어나면서 낚시에 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제주도)는 8개의 유인도 와 71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는 545.22km에 이르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다. 제 주도의 해역은 대마난류와 황해난류가 동서로 감싸면 서 북상하고 계절에 따라 중국대륙연안수, 남해연안수, 서해냉수대 등 성질이 다른 여러 수괴의 영향을 받고 있 어 난류성 어족의 회유로 및 월동장이 되므로 수산자원 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JSGP, 2013a). 또한, 제주도의 해저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천연어초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낚시 관광객으로부 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낚시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낚 시객은 연간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도내의 낚시 점은 107개소로 큰 규모의 산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각종규제, 영세한 사업규모, 불편한 낚시환경, 낚시활동 중 유실되는 납추와 미끼 등에 의한 환경오염, 낚시 대 상 어족 자원의 감소 및 방파제나 갯바위 등 위험지역에 서의 낚시인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낚시관련 법 규는 5개 부처 34개 법령으로 분산·관리 되고 있었는 데, 규제와 지원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낚시관련 통합법 의 제정에 대한 검토와 논의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러 한 절차를 거쳐 낚시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하여 낚시산업관련 제조를 일원화할 낚 시관리 및 육성법 (2012년 9월 10일)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낚시 관련 단체와 업계 및 일반낚시인들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에 따라서 혼란을 겪고 있는 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들은 지원 으로 제주도의 낚시관리 및 통제구역 설정 수립 계획에 관한 조사 (JSGP, 2013b)를 실시하였다. 이외에 이에 관 한 연구보고는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필요한 체계적인 낚시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대책이 마련된 건전한 낚시문화 를 통한 낚시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기초 자료를 제공하 기 위한 일련의 연구 중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법률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 제주도 낚시산업의 이해관계의 그룹인 일반 낚시인, 해양경찰, 낚시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라 서 제주도에서 필요한 체계적인 낚시관리와 수산자원 의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대책이 마련된 건전한 낚시문 화를 통한 낚시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1단계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무인도서 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Kim (2010)Lee (2012)의 연구를 참고로 하 여 검토하고, 2단계로 낚시산업의 이해관계의 그룹인 일반 낚시인, 해양경찰, 낚시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내용에서 필자들이 수행한 제주도의 낚시관리 및 통제구역 설정 수립 계획 에 관한 조사 연구 (JSGP, 2013b)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 고 참고하였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제1장부터 제8장까지 8개 의 장, 55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낚시의 관리 (제5조 낚시제한기 준의 설정, 제6조 낚시통제구역, 제7조 수면등에서의 금 지행위, 제8조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제9조 낚 시인 안전의 관리), 제3장 낚시터업 (제10조 낚시터업의 허가~제24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4장 낚시어선 업 (제25조 낚시어선업의 신고~제39조 폐업신고 등), 제5장 미끼의 관리 (제40조 미끼기준의 설정, 제41조 미 끼의 제조 등의 금지, 제42조 폐기 등의 조치), 제6장 낚 시 및 낚시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제43조 낚시진흥 기 본계획 등, 제44조 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제45조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제46조 명예감시원, 제47조 교육·홍보), 제7장 보칙 (제48조 보험 등 가입~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54조 양벌규정, 제55조 과태료)이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 5개의 장, 37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무인도서 등에 종합관리계획 등 (제6조 종합관리계획~제9조 실태조사), 제3장 무인도 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 (제10조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의 지정 등, 제11조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12조 행 위제한, 제13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제14조 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제15조 이용가능무 인도서에서의 행위, 제16조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제17조 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제18조 인·허가등 의 의제, 제19조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제4장 보칙 (제20조 중지명령 등~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34조 벌칙~제37조 과태료)이다.

    설문조사

    2013년 6월 2일에 개최된 제2회 제주도컵 전국바다낚 시대회에 참가한 일반 낚시인 96명, 해양경찰 50명 및 낚시관련업체 종사자 45명을 대상으로 낚시관련 활동 사항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인식, 낚시 관련 규제 등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 였다 (Table 1). 설문방법은 그룹별로 1:1 면담 형식으로 실시했으며, 설문조사의 문항은‘우리나라 낚시산업 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KMI, 2011)’의 설문 조사표를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낚시관련 활동사항의 항목은 1) 낚시의 경력, 2) 월 평 균 출조 횟수, 3) 낚시를 즐기는 장소 등이다. 그리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인식의 항목은 1)「낚 시관리 및 육성법」의 인지도, 2)「낚시관리 및 육성 법」의 기여도 등이다. 또한, 낚시 관련 규제 등의 항목 은 1) 낚시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평가 (일반 낚시인, 해 양경찰, 낚시관련업체), 2) 낚시 산업 발전의 실태, 3) 낚 시 저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 4) 낚시 규제 완화 등이다.

    결과 및 고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분석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관련 산업 및 농·어촌 발전 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면 낚시인들은 건 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1)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 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및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2) 수생태 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낚시통제구역”지정, 3) 환경오 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낚시도구, 미끼 등의 사용 제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사항 이외에도 이 법률은 안전하 고 쾌적한 낚시 환경의 제공, 낚시인 권익 보호, 건강한 레저 활동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 은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기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다 낚시터에 대 한 설치 근거 마련, 2)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 인 및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규 정되어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바다, 「수산업법」제2조 제18호 에 따른 바닷가와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내수면 어업 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과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을 포함하고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전문 중에서 본 연구의 목 적과 내용과는 제2장 낚시의 관리, 제5장 미끼의 관리, 제6장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조항이 관 련이 있고 판단된다.

    제2장에서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 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 장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특히,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갖는 특징 중 의 하나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생태 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 하여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다 (제6조). 제6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 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 경·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낚시통제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 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과태 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여기에서는‘공 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유해낚 시도구의 제조뿐만 아니라 수입·저장·운반·진열을 금지 하고 있어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 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제9조에서는 시 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낚시 인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 법의 제5장에서는 미끼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별 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낚시인들 의 잘못된 미끼 사용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미끼의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제40조에서는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정할 수 있도 록 하였는데, 낚시인들의 미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 사용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였 다고 보인다. 이로써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 함유 된 미끼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낚시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KMI, 2011), 또한 주 5일제 근무제도 도입 등에 따라서 낚시인구가 증가되면 서 낚시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 한 상황을 반영하여 낚시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43조에서는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제44조에서는 기준에 적 합한 낚시터를 우수 낚시터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제45조에서는 낚시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을 의무화하고 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석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인도 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 법률의 전문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과는 제 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 제3절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 제15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조 항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15조 제1항에서는 1) 해양레저활동, 2) 관람을 목적 으로 한 탐방행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생 태교육, 3)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 야생 동·식물을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4) 공유수면의 일시적인 점용 또는 사용, 5)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행사 등, 6) 그 밖에 1 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 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인가 등이 필요한 경 우에는 그 허가·승인·인가 등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조항에 따라 이 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에서 해양레저활동이 합법 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하기 위하여 무인도 서로의 출입이 가능하다. 단, 해양수산부령으로 무인도 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위활동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문조사

    제2회 제주도컵 전국바다낚시대회에 참가한 낚시인 총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은 40대가 36.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 그 다음으로 50대가 32.3%, 30대가 19.8%였으며, 30 ~50대가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거주 지역은 응답자 96명 중 88명 (91%)이 제주도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8명 (9%)만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직업은 자영업이 전체의 42.7%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 직 (23.7%) 그리고 회사원 (13.9%) 순으로 많았다. 해양 경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제주해양경찰서 직원 25명 (50%), 서귀포해양경찰서 직원 25명 (50%)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총 50 명중에 남성은 47명 (94%), 여성은 3명 (6%)이었다. 설 문에 응답한 50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은 30대가 5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0대가 22.0%, 40대가 18.0%였으며, 20~40대 가 94.0%로 대부분이었다. 거주 지역은 응답자 50명 중 47명 (94%)이 제주도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3명 (6%)만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낚시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도내에서 낚시관련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낚시 관련 활동 사항에서 1) 낚시의 경력에 관한 조사 의 결과를 Fig. 1에 나타냈다.

    일반 낚시인들은 15년 이상의 경력자가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5~10년, 10~15 년의 순이었다. 이 결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가 85.9% 였으며, 해양경찰들은 83.7%가 3년 이내의 낚시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바다 및 민물낚시를 포함하여 월 평균 출조 횟수를 조사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냈다. 일반 낚시인들은 월 평균 1~5회 바다 및 민물낚시로 출조하는 응답 비율이 55.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10회가 32.4% 였다. 해양경찰들은 월 평균 1~5회 바다 및 민물낚시로 출조하는 응답 비율이 8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6~10회가 8.5%이었다.

    3) 주로 낚시를 즐기는 장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냈다. 일반 낚시인들은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는 방파제가 36.5%였다. 해양경찰들은 방파제에 서 낚시를 즐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갯바위가 24.2%였다.

    그리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인식의 항목 에서 1)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냈다. 일반 낚시 인들은 보통이다 (16.8%) 를 제외한 ‘안다’의 응답이 65.2%이었고, ‘모른다’의 응답이 17.8%였다. 해양경 찰들은 보통이다 (26.0%)를 제외한 ‘안다’의 응답이 38.0%이었고, ‘모른다’의 응답이 36.0%였다. 낚시관 련 업체들은 보통이다 (15.9%)를 제외한 ‘안다’의 응 답이 70.5%이었고, ‘모른다’의 응답이 13.6%였는데, 전체적으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하여 안다 는 응답이 많았다.

    2)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낚시관련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냈다. 일반 낚시인들은 보통이다 (26.6%)를 제 외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6.8%, 부정적이라는 응답 이 26.6%이였다. 해양경찰들은 보통이다 (46.0%)를 제 외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8.0%, 부정적이라는 응답 이 6.0%이였다. 낚시관련 업체들은 보통이다 (27.3%)를 제외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5.0%, 부정적이라는 응 답이 47.7%이였다. 일반 낚시인 및 해양경찰들은 낚 시관리 및 육성법이 낚시관련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서 의견이 일치하였 으나, 이와 반대로 낚시관련 업체들은 기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낚시 관련 규제에 관해서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및 육성을 위하여 낚시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는 주장도 있고,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실 정이다. 1) 낚시 관련 규제 등의 항목 따라 각 규제 항목 별로 현재 대비 향후 규제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반 낚시인, 해양경찰, 낚시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조 사하여 그 결과를 각각 Table 2, Table 3, Table 4에 나타 냈다. 여기에서 Ⅰ은 어종·마릿수·체장·체중 등 제 한, Ⅱ는 낚시방법·도구 및 시기 등 제한, Ⅲ은 낚시통 제구역, Ⅳ는 낚시인 안전관리, Ⅴ는 낚시터업 허가, Ⅵ 은 낚시어선 그리고 Ⅶ은 낚시미끼이다.

    어종·마릿수·체장·체중의 항목에서는 설문 세 그 룹 모두 강화 (43.3%, 58.4%, 67.4%)의 의견이 우세하며, 낚시 방법·도구·시기 항목에서는 해양경찰과 낚시관 련 업체는 강화 (68.8%, 32.6%), 일반 낚시인은 완화 (44.8%)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낚시통제구역 항목에서는 해양경찰은 강화 (68.8%), 일반 낚시인과 낚시관련업체는 완화 (68.6%, 63.4%)의 의견 우세하며, 낚시인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세 그룹 모 두 강화 (41.9%, 67.3%, 48.8%)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했다.

    낚시터업 허가 항목에서는 해양경찰은 강화 (58.3%), 일반 낚시인과 낚시관련업체는 완화 (49.4%, 57.5%)의 의견이 우세하고, 낚시어선 항목에서는 해양경찰은 강 화 (50.0%), 일반 낚시인 완화 (57.5%)가 우세하며, 낚시 관련업체는 강화와 완화가 같은 비율 (32.5%)의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낚시미끼 항목에서는 해양경찰은 강 화 (33.3%), 일반 낚시인과 낚시관련업체는 완화 ( 57.5%, 35.7%)의 의견이 우세했다.

    일반 낚시인의 7가지 설문 항목에 대한 의견 중 적당 하다를 제외한 강화와 완화의 결과에 대하여 t검정 (p<0.05)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가 있음이 확인되었 다. 그리고 해양경찰의 7가지 설문 항목에 대한 의견 중 적당하다를 제외한 강화와 완화의 결과에 대하여 t검정 (p<0.05)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가 있음이 확인되었 다. 그러나 낚시관련업체의 7가지 설문 항목에 대한 의 견 중 적당하다를 제외한 강화와 완화의 결과에 대하여 t검정 (p<0.05)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가 없음이 확인 되었다.

    일반 낚시인, 해양경찰 그리고 낚시관련업체의 7가지 설문 항목에 대한 의견 중 강화의 결과에 대하여 분산분 석 (ANOVA, p<0.05)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완화의 결과에 대하여 분산분석 (ANOVA, p<0.05)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

    2) 낚시 산업 발전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Fig. 6에 나타냈다. 낚시 산업 발전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낚시인들은 정부의 낚시산업 정책지원 미흡을 (47.5%), 해양경찰들은 낚시인의 안전 대책 미흡을 (45.2%) 응답했으며. 낚시관련업체들은 법·제도적 규 제의 문제라고 응답했다 (30.1%). 또한 기타 의견으로는 낚시인들의 안전 불감증, 낚시인들의 환경보전의식 결 여 및 정부의 낚시 산업에 관한 기초 지식 부족 등이 있 었다.

    3) 낚시 저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에 관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Fig. 7에 나타냈다. 일반 낚시인들과 해양 경찰들은 고가의 낚시장비 구입비용의 요인을 응답했 으며 (26.8%). 낚시관련업체들은 입질, 어획의 부족의 장애 요인을 응답했다 (30.9%).

    4) 낚시 규제 완화에 관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를 Fig. 8 에 나타냈다. 일반낚시인들은 낚시 통제 구역의 제한 조 건 완화를 응답했으며 (38.5%), 해양경찰들과 낚시관련 업체는 낚시터 허가 및 관리기준의 완화 (30.6 %, 40.8%) 를 응답했다.

    낚시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는 어종·마릿수·체장·체중 등의 제한 및 낚시인 안전 관리 항목은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치 하였으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일반 낚시인, 해양경찰 및 낚시관련업체가 규제수준에 대하여 각각 다른 의견 을 표시했다. 구체적인 검토 후 규제 수준을 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주도의 낚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낚시인 유치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며, 낚시인의 편의시설과 안 전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 (어촌계)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과, 일반 관광객의 안전과 자연경관 보호를 위 한 친환경 낚시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낚시 도구의 유해물질에 관해서는 기존의 제한 기준 (납추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자세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필요한 체계적인 낚시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대책이 마련된 건전한 낚시문화 를 통한 낚시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기초 자료를 제공하 기 위한 일련의 연구 중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법률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 제주도 낚시산업의 이해관 계의 그룹인 일반 낚시인, 해양경찰, 낚시관련업체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련법 분석의 결과, 본 연구의 내용과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의 관리, 미끼의 관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조항이 관련이 있으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인도서 의 보전 및 이용·개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 이용 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조항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 된다.

    설문조사의 결과, 낚시 관련 활동 사항에서 낚시의 장 소는 일반 낚시인들은 갯바위가 56.2%로 가장 높았으며 해양경찰들은 방파제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인식에 대한 조사의 결과, ‘안다’라는 응답은 일반 낚시인들이 65.2%, 해양경 찰들이 36.0%, 낚시관련 업체들이 70.5%이었는데, 전체 적으로 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낚시관련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한 결 과, 일반 낚시인들과 해양경찰들은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46.8%, 48.0%로 높게 나타났으나, 낚시관 련 업체들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7.7% 로 긍정적인 응답 (25.0%)보다 높게 나타났다.

    낚시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는 어종·마릿수·체장·체중 등의 제한 및 낚시인 안전 관리 항목은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치 하였으나, 그 외의 항목 (낚시 도구의 유해물질 항목 포 함)서는 일반 낚시인, 해양경찰 및 낚시관련업체가 규제 수준에 대하여 각각 다른 의견을 표시했다. 구체적인 검 토 후 규제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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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ing career of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econd national ocean fishing contest sponsored by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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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hly average number of participation in ocean and freshwater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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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lace of mainly enjoy the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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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reness about “The act recreational fishing management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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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ution of “The act recreational fishing management and development” to cultivate and develop fishing related industry.

    KSFT-50-385_F6.gif

    Results of the survey on actual status of fishing industry development.

    KSFT-50-385_F7.gif

    Results of the survey on factors, obstacles of fishing base expansion.

    KSFT-50-385_F8.gif

    Results of the survey on items which should relieve fishing related regulations.

    Table

    The subject of question investigation

    Future regulation standard in comparison with the current, by each item of regulation, such as fishing related regulation (general fisherman)

    **I: Limitation of fish kind number of fish length weight, II: Limitation of fishing method tool period, III: Restricted area, IV: Safety management of fisher, V: Permission of fishing spot business, VI: Fishing vessel, VII: Fishing bait

    Future regulation standard in comparison with the current, by each item of regulation, such as fishing related regulation (%, maritime police)

    **I: Limitation of fish kind number of fish length weight, II: Limitation of fishing method tool period, III: Restricted area, IV: Safety management of fisher, V: Permission of fishing spot business, VI: Fishing vessel, VII: Fishing bait

    Future regulation standard in comparison with the current, by each item of regulation, such as fishing related regulation (%, fishingrelated enterprise)

    *I: Limitation of fish kind number of fish length weight, II: Limitation of fishing method tool period, III: Restricted area, IV: Safety management of fisher, V: Permission of fishing spot business, VI: Fishing vessel, VII: Fishing bait

    Reference

    1. JSGP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3a) Current status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Fisheries policy division, pp.3-4
    2. JSGP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3b) Research report of setting a restricted area and fishing management of Jeju selfgoverning province. Fisheries policy division, pp.4-30
    3. KMI (2005) A study on income increase of fishery households and economy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through leports-fishing development, KMI, pp.17-18
    4. KMI (2011) Measures for added-value creation of the Korean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Chri communication,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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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Lee K (2012) 'The act on recreational fishing management and development' and fishing license system , J Sport Entertain Law, Vol.15 (4) ; pp.161-186